요양원

서연 방문재활간호 재가요양센터

070-7543-2946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웹사이트

syrn.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2%
53
간호사
96%
1
간호조무사
2%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태전2동 (38-009) 도보 5분거리

🅿️ 주차

주차 3대가능

공지사항 4

방문간호 서비스
2023.09.17
서연방문재활간호 재가요양센터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방문간호급여 제공서비스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 한다.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⑴ 수급자의 질병 및 병변에 따라 의료법 3조의 3에 의한 1차, 2차, 3차 병원을 안내하도록 한다.

방문간호 프로그램
기본건강
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증후 측정,
혈당 측정
건강상태 관찰
기본간호
위생관리
구강 간호
특수 구강 간호
눈 귀 코 간호
신체훈련
관절구축
능동적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이동장애
보행 관리
질병관리
투약 관리
약물관리 & 투약 이행 관리
통증관리
통증 사정, 온·냉요법
감염예방
감염예방
호흡기 관리
기관지관 흡입 및 관리
산소요법
상처관리
단순 · 염증성 상처치료
발 관리
욕창
욕창 예방
욕창 간호
영양관리
영양 관리
영양 상태 확인
체액 관리
연하 기능 강화
비위관 교환 및 관리
배설관리
배뇨장애
단순 도뇨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
배뇨 훈련
배변 장애
관장
장루 간호
인지훈련
인지기능 장애
인지기능 평가 & 강화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 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르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연방문재활 간호 재가요양센터 프로필
2023.09.17
서연방문재활간호는 오직 방문간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 목욕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에서 임상15년 경력을 가진 의료인이 운영하는

서연방문재활간호 재가 요양센터 입니다.

센터내 직접교육을 받고 이수한 선생님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서비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2023.09.17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조무)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Ⅱ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간호(조무)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기본건강관리 지원 ? 활력증후, 혈당 측정, 건강상태 관찰
기본간호 지원 ? 구강 눈 귀 코 간호
신체기능 관리 ? 관절구축 ? 능동적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 이동장애 - 보행관리
투약관리, 통증관리, 감염예방, 호흡기 & 상처관리, 욕창, 영양관리, 배설관리(단순도뇨,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 관장 등), 인지훈련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 2 (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해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3
제 9장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3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④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36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3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3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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