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9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재계약(계약변경)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50 조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을 편안하게 모시고 불가피한 분쟁의 발생 시 분쟁 해소의 목적이 있다.
제 51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9%, 6%로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2) 기타 기저귀 및 의료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 52 조 급여비용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 53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 5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제 55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용자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