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현재입니다
1. 계약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급여(방문요양)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 작성한다
3. 계약목적 -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을 보강하고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을 제공하며
대상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발생. 변경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계약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항목등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단, 월 한도액 초과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 해당자는 구분에 따라 9, 6%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 월 이용 한도액(방문요양)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 2등급 1,690,000 / 3등급 1,417,200 / 4등급 1,306,200 / 5등급 1,121,100
(방문요양 수가시간 및 본인부담금
30분 16,190 (15% 2,428 / 9% 1,457 / 6% 971)
60분 23,480 (15% 3,522 / 9% 2,113 / 6% 1,408)
90분 31,650 (15% 4,747 / 9% 2,848 / 6% 1,899)
120분 40,280(15% 6,042 / 9% 3,625 / 6% 2,416)
150분 46,970 (15% 7,045 / 9% 4,227 / 6% 2,818)
180분 52,880 ( 15% 7,932 / 9% 4,759 / 6% 3,172)
210분 58,930 (15% 8,839 / 9% 5,303 / 6% 3,535)
240분 65,000 (15% 9,750 / 9% 5,850 / 6% 3,900)
6. 기타 비용 부담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내용은 서면으로 안내하고 변경계약서을 작성한다
8.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 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관과 합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불편사향을 언제든 말하고 개선 받을 권리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제을 원할 경우에 한달전 전화, 구두로 통보하도록 화며 수급자가 서비스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전염병 및 보균자로 판정되었을때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성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욧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