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월활하게 달성 하는것에 계약의 목적이있다.
2. 계약기간
서비스 신청접수 후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증서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 기준으로 한다.
서비스의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이용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결정토록한다.
요양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받는다.
나)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무료이며, 경감대상 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으로 60% 40%를 받는다.
다)방문요양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며,고시된 수가를 따른다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라)방문목욕 수가
-서비스 제공기간,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고시된 주 1회 방문당 시간수가를 적용한다.
-방문목욕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이동욕조, 세면용품 등 목욕장비, 용품 등을 휴대, 또는 보호자 전용 용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가정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욕조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목욕의자를 사용하고 욕조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5.계약의 해제
가)수급자의 서비스를 위해 거짓정보를 준 대상자나 센터에 위해한 상황은 계약 해제한다.
나)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양 당사자의 합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타 센터와 이중 등록 시 계약해제 된다.
마)수혜자 사망 시 자동해제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타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 수 있다. 이용료 등
1.이용자가 이유없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3.이용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4.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2.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