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기요양의 경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자격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다만, 보호자 및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에 의해 표준장기이용계획에 명시된 수급자희망급여와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감염병 유무 확인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5. 재가시설 월 이용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6. 주야간보호사업
① 연령은 제한 없음.
② 중풍, 치매, 노인성질환이 있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통하여 1~5 및 인지지원등급내의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를 소유한 자.
단, 와상환자로 차량송영이 불가능한 자 제외
7. 서비스내용
①이용자 상담: 이용문의 상담 및 이용자의 고충상담(내방상담, 전화상담 실시)
②이용자 송영서비스: 입ㆍ퇴소시 차량을 지원하여 이용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의료서비스: 물리치료, 한방치료, 건강체크, 촉탁의 진료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토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기능동작훈련서비스: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작업요법, 근거리 산책 등을 실시하여 신체 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고 재활을 도모하며 건강한 신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⑤집단 활동 프로그램: 비디오감상, 미술교실, 노래교실, 공작교실, 기억과 신체적인 재활, 노인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⑥정서서비스: 나들이 서비스,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등을 실시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사회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며 고독감 해소 및 자애심을 고취시킨다.
⑦영양제공서비스: 영양급식, 영양간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⑧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8.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받고 있는지,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②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