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8점 잔여 18명

백세재가복지센터

031-832-7617
B
평가등급 85.8점
🛏️
정원 / 현원 7 / 25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79,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연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5명
28%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4

시니어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전통&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이용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샘골가길 169 전철이용 1호선 연천역하차 버스이용 53번 97번 97-2번 산림조합하차 또는 동막리 승마장 가는길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3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계약 시 구비서류)
1.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 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신분증(필요시)
라.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1부

제1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기준)

등급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월 한도액(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경감 대상자 6%, 9%
일반 15%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7,670
■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시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1)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수가상향에 따라 기존 급여종류별 월 이용금액이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상 승인된 월 이용금액을 초과함으로 서비스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장기요양센터 입소이용”변경신청 할 수 있다.
2) 입소이용 변경신청 승인 전까지는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에 승인된 급여종류별
월 이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이 가능하다.
3) 수급자와 급여 계약 시 급여종류별 제공시간 및 급여비용을 명시하였다면 고시내용에
따라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
하고, 변경된 내용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9조 (서비스내용)
1.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및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4)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5) 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치매예방훈련, 행동변화 대처 등
6)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7)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한다.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 치매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을 하루에 120분 연속적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 같은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은 제공 할 수 없다.
나.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
자의 교육, 여가활동 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 재가노인복지사업.

제20조 (비용의 부담)
1.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5조와 같다.
3. 24시간 수발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경미한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센터의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병원진료를 위한 이송차량의 이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8
제1조【목적 및 적용규정】 본 센터는 치매 및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하“수급자)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수급자를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건강증진 및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의거 설치된『백세주간보호센터』(이하“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본 센터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의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또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을 갖은 자에게 신체활동, 목욕활동 또는 수급자들 눈높이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행복한 생활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한다.
1. 쾌적한 시설 환경의 유지 및 관리
2. 센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적용범위) 본 규정은 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 및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기관현황)

시 설 명 백세주간보호센터
사업장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샘골가길 169
시설의 종류 주·야간보호센터
대 표 자 구 연 경
센터장(시설장) / 직원 수 구 연 경 / 12인
시설규모 건물면적 222.48㎡
수급자정원 / 지원 수 25인 / 25인 (인지지원등급자 1명은 정원 외 10%범위에 포함시킨다.)


제2장 수급자보호와 운영규정

제2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절 입소정원
입소정원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또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을 갖은 25인과 인지지원 등급 3인을 포함한 28명을 정원으로 한다.
제2절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자 및 65세 이상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전단지)등을 통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한다.

제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일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한다.
1. 수급자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제3자에게 제공함을 동의하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며 그 비밀보안을 유지한다.

제2절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계약기간은“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는 기간으로 수급자(보호자)와 센터의 협의에 의하여“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수하여 계약체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계약서 부본을 제공한다.
*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 하고 만료는 서비스 종료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등으로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하여 “장기요양 급여이용 표준약관”으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 3항의 조건이 아닌 센터 이용 중 장기간 이용시간변동 등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변동 시에는 재계약이 아닌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간 협의하여 안내하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시행령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월 전월까지 안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급자(보호자) 사정에 의해 초과 이용 시에는 한도액 범위차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 등급 외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시에 따라 이·미용비, 병원비 및 식비 등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용품(기저귀 및 칫솔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기준 표]

구 분
금액(원)
내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12회 이용가능하며 비급여를 제외한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 의료급여수급자 : 9%~4%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등급외의 경우 100% 본인부담으로 지불한다.
(장기요양5등급수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 후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정원 내 일 때는 월12회 제외 후 잔여 일수는 자부담으로 하며, 정원 외 일 때는 월12회만 공단 보조를 받고 이용 가능
중 식 1식 1,800원
1,800원× 30식 = 54,000원
간식비 1식 600원
600원× 30식 =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생활고의 사정에 의한 경우 간식비를 면제한다.)
석 식 1식 1,800원
1,800원× 30식 = 54,000원

6. 수급자는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 할 수 있다.
7.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장기요양 수가표에 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감경대상자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요청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 첨부파일 참고

※ 월 한도액 기준에서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 100%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토요일·일요일·공유일 이용 시 가산이 적용되어 사용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4절 서비스 제공시간
백세주간보호센터는 주7일, 08:00 ~ 17:00(송영시간 제외) 운영을 하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수급자(보호자)와 협의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공시간은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 및 수급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 체결 및 안내를 한다.


제1절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절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절 수급자의 의무
1. 입소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다.
2. 월 이용료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
3.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의무가 있다.
4.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에 의무가 있다.
5.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6. 특별(고열 등 신체움직임이 힘들 때)한 경우 외에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할 의무가 있다.
7. 기타 센터 규칙 이행의 의무가 있다.

제4절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및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센터에서 수급자 응급발생이 생겨 연락조치 시 즉시 내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절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제6절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센터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만 납부의 의무 의지가 있는 경우 기관과 상의후 결정한다.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기타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협의 후 해지한다.
2. 센터에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송달 처리 한다.(다만 수급자 및 보호자가 받기를 원치 않으며 센터에 처리를 맞기면 그리한다.)

제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 및 변경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와 센터가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절 이용료 및 비용변경 절차 장기요양인정등급변경 및 계약만료로 재계약 필요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후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며 장기간 이용시간변동 등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변동 시에는 재계약이 아닌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간 협의하여 안내하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제1절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센터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을 가급적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센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급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4. 센터 이용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열람 책임자(개인정보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5. 센터 수급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6.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외출 시 동행 및 이동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절 급식서비스
1. 수급자의 급식서비스는 청결하고 신선한 재료로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며 식단은 영양사가 있는 연천군 보건소 외 영양사가 계획한 매뉴얼을 받아 활용한다. (다만, 사정에 의해 다른 식품군 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식단으로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 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조리원외 직원은 식단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상위기관 및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제공하며 매월 센터소식지와 함께 보호자에게 식단표 제공을 해야 한다.


제3절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1. 센터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급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 및 잔존기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제4절 건강지원 서비스
1. 매일 활력징후 체크 및 주1회 체중체크와 질병에 따라 주 1회~3회의 혈당체크로 건강관리를 한다.
2.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K-mmse). 간호 및 처치. 응급구조 도움. 외래진료 동행.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에 노력한다.
3. 예방접종 계획에 의해 연2회 건강검진과 연1회 인플루엔자 접종 및 구충제 복용을 실시한다.
제5절 기능유지 회복훈련 서비스
센터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수행능력에 따른 필요한 프로그램(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 예방과 사회적응 잔존기능유지에 노력해야 하며 매월 프로그램일정표를 보호자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


제6절 수급자 또는 보호자 교육 및 보호자상담(회의)서비스를 한다.
1. 센터 수급자의 노인성 질환 및 치매 등 질병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수급자 및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며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2. 분기별 유·무선으로 보호자상담을 하며 연2회 보호자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간다.
3. 그 외 수급자의 특이사항이 발생될 시 수시로 유·무선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절 서비스 비용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 비용은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 산정에 의해 지급받으며 위조항 제2장 제3절에 준하며, 단 수급자 개인 취미생활로 인해 지급되는 비용은 보호자와 상담 후 개인부담으로 한다.
백세재가복지센터 위치안내
2022.05.13
네비이용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샘골가길 169
전철이용 1호선 연천역하차
버스이용 53번 97번 97-2번 산림조합하차 또는 동막리 승마장 가는길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32-7617

🌐
전화

백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