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
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기관의 기본 의무)
①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②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등급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해야 한다.
③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안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가 납부하
여야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년 기준-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급여비용
3. 제29조의 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10항의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이용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년 기준-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급여비용
3. 제29조의 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10항의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이용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산정기간은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요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냉겨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반영한다. 다만 이용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
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⑤ 그 외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