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
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기관의 기본 의무)
①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②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등급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해야 한다.
③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안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가 납부하
여야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반영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
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⑤ 그 외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150분 이상
49,160원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210분 이상
61,670원
120분 이상
42,160원
240분 이상
68,03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