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8점

365 재가장기요양기관

053-625-6600
E
평가등급 57.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 상인제림아파트앞(00981, 상인비둘기1단지아파트건너 방면)에서 3분 거리 > 653, 달서1, 달서3 - 상인한서타운앞(01408, 상인동서타운앞 방면)에서 3분 거리 > 달서3, 달서4 2. 지하철 - 1호선 상인역 5번 출구에서 21분 거리

🅿️ 주차

상가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8

가을철 환절기 감기와 독감에 주의하세요!
2025.11.04
환절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와 달리 고열·두통·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절기 독감의 주요 특징
원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B형) 감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200여 종)로 발생하지만, 독감은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종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증상: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며, 40°C 이상의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인후통, 기침 등이 동반됩니다. 합병증으로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행 시기: 환절기(10~4월)에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워 독감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
예방접종: 매년 9~11월 사이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백신 효과는 약 6개월 지속됩니다.

위생 관리: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은 곳 피하기 등 기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위험군 주의: 65세 이상,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와 독감을 혼동하기 쉽지만, 독감은 증상이 심하고 합병증 위험이 높으므로 예방과 조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8.1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해당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 합격 후 2년 이내인 경우 면제됩니다.

? 교육 대상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예시: 2025년은 홀수 연도 출생자만 해당.

? 교육 면제 대상
자격시험 합격 후 2년 이내인 경우 면제됩니다. 증빙자료(합격 연도 확인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 비용 및 방법
대면교육: 8시간 기준 36,000원, 온라인+대면교육: 30,000원입니다.
교육 영역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 후 급여 지원
대면교육 이수 시 2년에 1회 최대 95,000원(8시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며, 온라인+대면 혼합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5.01.28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은 심장 및 폐 관련 질환 등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합니다.
또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작용은 혈류를 따라 전신에서 작용하므로 미세먼지의 영향은 단지 호흡기에 그치지 않고 신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별도의 특별한 증상이나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영향 받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점막 자극 증상, 폐기능 감소 및 악화로 인한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쌕쌕거림, 천식 증상
혈관기능장애로 인한 가슴 압박감,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 심혈관계 증상
가려움, 따가움을 동반하는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통증, 이물감,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결막염과 안구건조증
상세설명 아래참조미세먼지 노출후 나타나는 증상 : 기침 많이함,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안구건조·눈 가려움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켜 조기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오래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손실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율
2025.01.28
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율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0.09.23
* 방문요양서비스
- 서비스희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 등급판정 1~5등급 → 본 기관과 계약체결
º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º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 몸청결, 목욕, 식사, 이동, 신체기능유지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세탁, 외출동행, 업무대행
-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 인지활동지원 → 5등급은 인지활동지원 제공
º 서비스비용
- 1일 비용 x 총 이용 일수
º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
º 월 한도액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방문서비스 이용방법]
※ 방문요양서비스 특성상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계약체결
- 요양보호사 및 기관에서 함께 방문
- 요양보호사 업무분장에 대해 설명
-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 설명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 필요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 인정서
3. 신분증

* 본인부담금 비용 및 이용 시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 053-625-6600
H. 010-6606-3050 (기관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2020.09.23
*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 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0.09.23
*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 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 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대응 요령 안내
2020.09.23
*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안내합니다. 예방관리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유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 세부 감염사례
[수급자 감염사례]
① 종사자가 감염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감염된 경우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는 성지순례 후 감염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감염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B가 예배 참석 후 감염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감염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C가 신천지 교인과 접촉 후 감염되어 시설 내 수급자 B 등 6명이 집단 감염 (시설폐쇄)

② 수급자의 가족이 감염된 후 수급자가 감염된 경우
· 함께 거주하는 딸이 신천지 교인으로 감염된 후 수급자가 감염
· 수급자 A의 가족(자부)이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가족 간병 후 감염된 후 수급자가 감염

③ 수급자 병원 입원 중 감염된 경우
· 수급자가 입원 치료한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

[종사자 감염사례]
① 종사자 예배 참석 및 성지순례 후 감염된 경우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는 신천지교인으로 확잔자와 동일자에 예배 후 감염
· ○○센터 소속요양보호사 B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후 귀국하여 감염

② 종사자 가족(친구)이 감염되었거나 기타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경우
·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는 함께 거주하는 딸(확진)이 신천지 교인으로 감염
· ○○센터 소속요양보호사 B는 신천지 교인인 친구(확진)와 식사 후 감염
· ○○센터 소속요양보호사 C가 신천지 교인과 접초갛여 감염된 후 요양보호사 D등 6명 집단 감염(시설폐쇄)
· ○○센터 소속요양보호사 E가 미용실 방문 (원장 : 신천지 교인) 후 감염

③ 수급자(가족)가 감염된 후 종사자가 감염된 경우
· 수급자 A의 가족(자부)이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 간병 후 감염으로 수급자 감염,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한 종사자도 감염

④ 확진자와 같은 장소 동선 접촉으로 종사자가 감염된 경우
· 종사자 A는 확진자가 다녀간 ○○예식장 방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됨

[집단감염 사례]
◎ 최근 일부지역의 입소 및 이용시설에서 수급자 및 종사자 집단 감염
- 시설별 감염 인원은 적게는 10명 미만부터 50명이상까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코호트 격리 중임 (시설 폐쇄)

■ 사례①
- 주야간보호 수급자 확진 이후 주야간보호 및 병설 요양시설 내 추가 감염 수급자 및 종사자 발생
→ 확진자 모두 병원으로 전원 이동 완료, 주야간보호 휴원 및 시설 코호트 격리

■ 사례②
- 시설 종사자 A는 공중목욕탕에서 확진자(신천지 교인) B와 밀접 접촉 후 감염, 접촉 사실을 인지하고 증상 없었으나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후 확진, 종사자 A(확진자)와 평소 승용차로 함께 출퇴근했던 종사자 포함 시설 내 수급자 및 종사자 추가 감염자 발생
→ 종사자 모두 자가 격리 및 요양원 폐쇄 조치 후 방역 소독 실시

■ 사례 ③
- 수급자 최근 미열 발생으로 ○○병원 방문, 선별검사 후 확진되었으며 병원 동행하였던 종사자 포함, 전수 조사에서 수급자·종사자 추가 확진
→ 요양원 폐쇄 및 감염경로 확인 중

▶ 감염 대응 요령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및 안전수칙 안내
① 평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
② 매일 수급자·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모니터링
③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가까운 의료기고나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
④ 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신고
⑤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집단활동 자제, 평소 방문지 및 확진자 동선 체크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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