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잔여 26명

양평나이팅게일주간보호센터

031-775-7151
A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5 / 3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 7시~오후 6시), 공휴일 운영

지역

경기 양평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1명
16%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2
사무원
17%
1
시설장
8%
1
간호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활동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근대교 지나 퇴촌 방향으로 2분거리. 경의중앙선(전철)양평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버스노선:4-10, 4-9,4-5

🅿️ 주차

센터 앞 상시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입소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6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 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11월 가정 통신문
2021.10.30
다가오는 11월 7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조금 있으면 낙엽도 전부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으니
옷매무새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 씻기, 따뜻한 물 마시기 등 위생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으로 환절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관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피며
기관 온도와 위생에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건강한 11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월 행사 및 공지사항 ]

*미용봉사: 11월 20일(토)
*양평예총공연:날짜미정
*어르신들께서 댁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하지의 근력 약화 및 어지럼증 등으로 낙상의 위험이 많으니 늘 신경 써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밴드, 블로그에 어르신 프로그램 활동 동영상 및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일상모습, 활동모습을 보실수 있으니 방문과 댓글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음식이나 간식 등을 센터내에 가져오시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청구서는 매월 5~6일 정도에 문자로 전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매월 10일까지
어르신 성함으로 계좌이체 부탁드립니다.
10월 생신잔치
2021.10.27
어르신의 생신잔치가 10월 29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의 행복과 만수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야외데크 공사 완료
2021.10.27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야외 데크를 새로 색칠하고 예쁜 화분도 갖다 놓았습니다.
7월 가정 통신문
2021.06.30
양평나이팅게일에서는 6월에도 생신잔치 등 여러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알차고 즐겁게 보내셨는데요. 다가오는 7월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9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정할 수 있다.
②단, 이용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이용료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4.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0% 또는 40% 감경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점심 식사비 3,000원
-저녁 식사비 3,000원
-간식비: 1,000(1일 2회)
②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부득이하게 기관에서 대신 부담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③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⑦기관 이용 수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브레인솔루션즈 뇌든든 전문프로그램
2021.06.15
양평나이팅게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브레인솔루션즈
뇌든든 전문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합니다.
인지향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어르신의 뇌가 든든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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