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온맘방문요양센터

031-771-2858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30~18:00-국경일 및 공휴일 제외)

지역

경기 양평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평터미널 승차 -- > 일반버스1 (대체버스 5-5, 11, 1-31, 1-1, 5-55) 22개 정류장 이동 --> 개군농협 하차 --> 도보175m

🅿️ 주차

온맘방문요양센터 앞 주차는 가능하나 장소가 협소하오니 건너편 하나로마트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7

2023년 방문요양 등급별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10.08
안녕하세요 온맘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3년 방문요양 등급별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첨부합니다.
원숭이두창증상 및 예방수칙
2022.07.04
* 잠복기 : 5~21일(보통 6~13일)

* 전파경로 : - 비말 :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공기 :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피부병변 부산물 : 감염된 동물 사람의 혈액,체액,피부, 점막 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접촉 통한 전파

*임상증상 : -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

*병원소 : 감염된 야생동물( 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등

* 예방수칙 :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발생지역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 금지
-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 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방문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2.11
안녕하세요 온맘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2년 방문요양 등급별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첨부합니다.
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 및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증서
2021.12.02
안녕하세요 온맘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입공제가입증서 및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가입증서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
2021.11.27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예방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반국민 행동수칙 10가지>

1. 실내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 m(최소1m)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임상증상 확인하기
*다양한 주요 증상 :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손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등)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등

10.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가을 환절기 면역력 지키세요
2021.09.16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환절기 면역력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몸이 외부 기온에 적응하지 못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체계가 무녀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감기, 대상포진, 단순포진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온맘방문요양센터에서 알려드릴께요

1. 규칙적인 운동
-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면역력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분비돼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항염증성 물질 분비를 촉진해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적절한 산화스트레스를 생성하여 체내에 항상화 효소를 증가시켜 면역력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2. 스트레스 관리
- 우리 몸에 장시간 누적된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척도를 가늠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과다 분비될 경우 초기 면역 반응과 백혈구 활동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심하다면 심호흡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 관리해야 면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충분한 숙면
- 우리몸은 자는 동안 낮에 활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기력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증진하려면 하루에 7~8시간 숙면을 하는게 좋으며 밤잠을 설쳤다면 30분 미만의 짧은 낮잠으로 수면 시간을 보충하는 것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및 이용방법
2021.07.23
*운영목적

온맘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3)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

나. 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혹은 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


월한도액 :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방문요양수가 30분이상 14,750원

60분이상 22,640원

90분이상 30,370원

120분이상 38,340원

150분이상 43,570원

180분이상 48,170원

210분이상 52,400원

240분이상 56,320원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등

(5) 인지활동 및 관리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치매5등급)

- 인지행동 변화 관리


*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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