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등급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 용구 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만 이용할 수 있다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전화 033)256-8880 / 팩스 033)256-8881 하미란센터장 010-6372-8844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 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 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의 계약 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 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노인장기 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 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구두 해지 포함)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폭행, 욕설, 성폭력 등)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 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 을 준수한다.
■ 노인장기 요양 급여내용
두드림 노인방문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 방문 요양사업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신체활동
나.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다.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격려 외
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 준비·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
마.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병원 동행. 산책 동행
◆ 방문목욕사업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목욕서비스 : 목욕 준비·목욕을 위한 이동 도움. 목욕 수행
목욕 후 뒷정리 (2인 1조)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따르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0%로 한다.
■ 이용료의 납부 절차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내야 한다.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와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어쩔 수 없는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1.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1.2.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1.3.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4.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5.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1.7.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면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8.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1.10.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11.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1.12.
■ 면책
① 다음 각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히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 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 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할 때 및 특별한 통보 없이
서비스를 1개월 이상 중단하면, 1개월 유예 후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하면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 통보서 작성통보 및 서면 통보가 어려우면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삼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입힌 때
6. 장기적인 병원 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 서비스가 어려울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