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5 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이용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센터는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및 의료, 재활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이용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6. 계약서
- 이용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7. 계약서 부본 발부
- 이용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8.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산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센터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건전한 생활분위기 참여조성, 기타 센터규칙 이행을 준수하도록 한다.
10.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