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수급권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대상자와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2.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3.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2. 본 센터의 홈페이지(블로그 등)를 통해 센터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3. 현수막, 네이버광고, 아파트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이용절차)
①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② 사전방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③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횟수,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
④ 계약: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제공: 본 센터의 장기요양요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수급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한다.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유효기간 범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센터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별표 1 서식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과(와)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1.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은 「별표 1-1 서식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과(와)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간을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3.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 부담금률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1항의 1호,2호의 경우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표준약관)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보호자)와 센터가 각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