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입소.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전 항에 따른 입소(이용)계약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ㄱ.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ㄴ.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ㄷ.서비스 제공내용: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ㄹ.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의 변경 고시가 있을 때에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개정한 것으로 본다.(등급의 변경 포함). - 별첨참고
ㅁ.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변경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용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ㅂ.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3 .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항의 ㄱ에 해당할 경우 시설장이 일방적으로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고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ㄱ.입소신청서에 허위 사항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할 경우
ㄴ.노인복지법제19조의 2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ㄷ.기타"입소당사자"가 시설운영과 타생활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4."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가 입소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장"에게 퇴소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의사표시하여야 한다.
5."입소자"또는 "입소자의보호자"가 퇴소신청서 제출이나 의사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퇴소할 경우 이 계약은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본다.
6."입소자"와 "입소자의보호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이 계약 해제를 서면또는 구두 통보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퇴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