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동해시노인의료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1길 7-2 (평릉동)

033-532-1002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dhbokji.co.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동해 동인병원 앞, 동해병원 옆 * 동해버스터미널에서 택시 이용 2분 거리 * 자가운전 - 동해 해군1함대사령부 앞 해안방면 동해병원 지나서 택지조성공간 내 위치함

🅿️ 주차

* 시설 좌 우편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수가 안내
2024.05.30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안내

-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된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이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1등급 : 2,069,900 원
- 2등급 : 1,869,600 원
- 3등급 : 1,455,800 원
- 4등급 : 1,341,800 원
- 5등급 : 1,151,600 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 원

방문당 2023년 수가 본인부담(15%) 9% 6%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 54,320원 8,148원 4,889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특히 2023년도에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측면에서 아래의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1. 재가의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로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4회에서 6회로 확대 되었습니다(약 13만원 추가 인상)

2. 그동안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노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4월 직원회의 안내
2023.04.28
4월 직원회의(28일(금) 오후 5시)는 센터 사무실 2층에 모두 모여서 진행합니다.

사무실에 오실때 꼭 계단 출입문 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방문일지 작성하시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고 동해도 병원을 중심으로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서비스 하는 선생님들은 더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발열, 기침, 피로, 근육통, 두통, 인후염, 코막힘, 콧물, 설사 등)을 보이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전담 병원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서비스 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간 및 급여제공 일정표를 지켜주시고 근무시간 내 병원진료 불가 및 일정변경시 꼭 센터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FID전송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태그 종료 후 신체활동지원 120분, 정서지원 30분, 가사지원 9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공내용을 입력할 때는 당일에 서비스 제공한 내용만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 몸씻기 체크 시 주의 바람 -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만 체크(주1~2회) )

- 서비스 시간에 근무지 이탈, 장시간 사적통화, 근무 중 취침, 허위 태그기록 작성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방지를 위해 문제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서적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서비스 간 공경어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편한 말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재가(방문요양) 평가 예정입니다. 안내 드리는 사항과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 등을 잘 숙지하시어 평가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법정공휴일(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27일 석가탄신일, 29일 대체공휴일)은 일정이 다 빠집니다. 특별한 사정(어르신(보호자) 요청)으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일정 추가 알려주시고 서비스 해 주세요.

-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없어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KF94마스크 100매씩 나눠 드립니다.

- 2023년 직장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결과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기본 및 암 검진 포함입니다. 상반기에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4월에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월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완료 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월 직원교육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입니다.

- 올해 첫 치매전문교육에 김형순, 안종자, 이선주, 이순정, 최윤희 선생님이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원하시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23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직원회의 안내~
2023.02.28
2월 직원회의(28일 오후 5시)는 센터 사무실 2층에 모두 모여서 진행합니다.

사무실에 오실때 꼭 계단 출입문 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방문일지 작성하시고 신발 벗고 덧신 신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서류작성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못 오시는 선생님은 연락주세요. 못 오시면 차후에 서류 작성 위해 사무실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서비스 하는 선생님들은 더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식은땀, 피로감, 목이 간지럽거나 불편함, 발열, 콧물 등)을 보이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전담 병원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서비스 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시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체 근무에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간 및 급여제공 일정표를 지켜주시고 근무시간 내 병원진료 불가 및 일정변경시 꼭 센터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FID전송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태그 종료 후 신체활동지원 120분, 정서지원 30분, 가사지원 90분 넘기지 마세요. 제공내용을 입력할 때는 당일에 서비스 제공한 내용만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 몸씻기 체크 시 주의 바람 -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만 체크(주1~2회) )

- 서비스 시간에 근무지 이탈, 장시간 사적통화, 근무 중 취침, 허위 태그기록 작성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방지를 위해 문제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요양시간에 전화통화는 짧게, 단정한 복장과 지정 앞치마 사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동해시노인의료복지센터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을 당부드립니다.)

-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어르신 기관지, 피부 등에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보습제를 발라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 상반기에 재가(방문요양) 평가 예정입니다. 안내 드리는 사항과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 등을 잘 숙지하시어 평가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노인인권 의무교육 수강을 위해 3월까지 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가셔서 노인인권 교육 수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직원교육은 운영규정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수가 안내
2023.01.10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안내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된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이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1등급 : 1,885,000 원
- 2등급 : 1,690,000 원
- 3등급 : 1,417,200 원
- 4등급 : 1,306,200 원
- 5등급 : 1,121,100 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 원

방문당 2023년 수가 본인부담(15%) 9% 6%
30분 16,190원 2,429원 1,457원 971원
60분 23,480원 3,522원 2,113원 1,409원
90분 31,650원 4,748원 2,849원 1,899원
120분 40,280원 6,042원 3,625원 2,417원
150분 46,970원 7,046원 4,227원 2,818원
180분 52,880원 7,932원 4,759원 3,173원
210분 58,930원 8,840원 5,304원 3,536원
240분 65,000원 9,750원 5,850원 3,900원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특히 2023년도에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측면에서 아래의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1. 재가의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로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4회에서 6회로 확대 되었습니다(약 13만원 추가 인상)

2. 그동안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노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동해시 확진자가 줄지 않습니다!
2022.02.14
동해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부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다면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지사 방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도 잘 말씀드려주세요.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수 있게 개인소독과 방역에 신경써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안내
2022.02.10
연일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안전하게 근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센터에 보건소에서 검사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 필요한 상황에 제공해

드릴수 있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연락주시고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방역관리 철저와 선생님 외부활동 자제부탁드리고 코로나19로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주의 당부드립니다.
2022.02.03
설 명절 잘보내셨나요? 연휴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예상됩니다.

더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방역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증상 있으신 분은 지체없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사무실에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직원회의 안내~
2022.01.27
항상 KF94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월 직원회의를 못하므로 전달해 드릴 내용 올립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3만명 이상 급증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사용과 KF94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설 연휴간 타지를 방문하셨거나 친인척과 접촉하신 선생님은 마지막 날(2일) 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시고 서비스 하시기 바랍니다.(운영시간 10:00~16:00, 검사결과를 담당복지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공지해 드렸습니다.(01월 21일까지)
- 요양시간 및 급여제공 일정표를 지켜주시고 근무시간 내 병원진료 불가 및 일정변경시 꼭 센터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FID전송 성공률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태그 종료 후 신체활동지원 120분, 정서지원 30분, 가사지원 90분 넘기지 마세요.
- 제공내용을 입력할 때는 당일에 서비스 제공한 내용만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 몸씻기 체크 시 주의 바람 -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만 체크(주1~2회) )
- 서비스 시간 내 항상 친절한 자세와 예의 바른 언행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요양시간에 전화통화는 짧게, 단정한 복장과 지정 앞치마 사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동해시노인의료복지센터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을 당부드립니다.)
- 2022년 직장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결과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에 꼭 검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설 명절 상여금 10만원이 2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월 급여는 2월 9일(수)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월 직원교육은 운영규정 교육입니다. (교육자료 참고하시고 서명 해주세요)
- 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신 분이 신청기간
(인터넷 신청 2.14.(월) 09시부터, 방문신청은 2.21(월) 09시부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연휴 보내세요^^
=== 동해시노인의료복지 방문요양센터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이용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2018.04.10
-- 사랑 나눔이 있는 곳 동해시노인의료복지센터 입니다.--

항상 친 부모님처럼 존경하는 열린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어르신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어르신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발췌)

제10조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11조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0명으로 정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1조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가. 서비스제공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4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
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5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6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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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발췌)

제12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기록”을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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