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동해효재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토길 36-2 (효가동)

033-521-711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 동해시청 앞 승강장 승차(21-1, 21-3, 21-4 삼척으로 가는 버스) 하여(14분정도 소요) 샘터 앞 하차 후 윤갤러리 옆 골목으로 도보 385m(6분 소요)

🅿️ 주차

주차공간이 충분하여 주차하기 편리함.

공지사항 6

2024년 05월 공지사항
2024.05.30
1.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주의
2. 서비스 시간 내에 어르신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하기
3. 6월6일공휴일서비스안내
4. 코로나위기단계현행(경계3단계)->변경(관심1단계)으로하향
5. 5월에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6.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되실 때 잠간 이라도 사무실로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1.08.24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 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급하며 전자적으로도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다.(홈페이지 이용 : angel.carevisit.net 회원가입 후 가능)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100%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 안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계약의 해지 및 제한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 서비스 이용 도중 기관의 현저한 잘못이 없음에도 수급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센터로 이동 할 경우, 기관은 계약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변경 방법 및 절차
- 수가 변경 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계약 기간이 만료전일 경우는 안내문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 월 한도액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약과 같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안내문으로 통보한다.
- 등급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재계약이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자격(본인 부담률)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변경된 자격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급여제공 시간, 횟수, 급여내용 변경 시
‘갑’과 ‘을’이 유선으로 상호협의 하여 변경하고 급여변경 사유를 급여계획변경 사유서나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작성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①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②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③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④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2021년 수가표
2021.08.24
2021 방문요양+비용+및+본인+일부+부담금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1.08.24
첨부파일




동해효요양원종합복지센터는 DB손해보험주식회사에 요양보호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동해효재가센터
증권번호 : 120191538923
보험기간 : 2021.07.05.(12:01) ~ 2021.12.02.(12:00)
매년 12월2일 갱신(년 단위 계약)
계약회사 : DB손해보험주식회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24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라.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장기요양급여 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1. 가정방문급여 주 1회 이상(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이상가능)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이상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동해효재가센터
2021.08.24
사랑하임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15년 2월 12일 오픈하여,
2017년 기관정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운영 중,
2019. 3. 1일자로 20인 시설과 병합하는 과정에서 동해효요양원종합복지센터로 개원을 하면서 신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후2021.07.05부로 시설장과 대표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인해 동해효재가센터로
상호가 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기관 운영 및 적정서비스 지원, 우수종사자 관리로
장기요양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토길 36-2 (효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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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토길 36-2 (효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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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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