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잔여 40명

횡성장기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수류암로 191 (횡성읍)

033-343-5355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9 / 5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9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08:00~19: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59명
32%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횡성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성병원 방향으로 교량을 지나 우회전하여 2km 직진하여 위치함.

🅿️ 주차

센터 주차장 이용으로 주차 용이함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관한사항 "별첨"
2026.01.26
이용계약에관한사항 "별첨"
횡성장기요양센터 2026년 1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6.01.20
횡성장기요양센터 2026년 1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6년 1월 19일 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1장 총칙]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횡성장기요양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횡성장기요양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복지증진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방침)
본 센터는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4조 (센터운영)
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쾌적한 센터 환경의 유지?관리
2.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5조 (명칭, 위치 및 정보)
1.명칭:횡성장기요양센터
2.위치:본 센터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수류암로 191 에 위치한다.
3.연락처:033-343-5355
4.팩스:033-343-5356
5.이메일:vkchdn@naver.com
6.홈페이지/블로그:hsg.carevisit.com / https://blog.naver.com/

제6조 (사업목적)
1.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목욕 서비스,간호 서비스,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사업내용)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노인복지사업안내서 등의 안내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 주·야간보호사업:균형 있는 영양섭취, 신체적 건강유지 및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위한 중·석식지원사업, 간식지원 사업, 이동서비스
8. 사례관리사업:이용정보 제공을 통한 입소자 증가와 대상자의 문제 점검을 위한 입소상담, 가족상담, 생활상담, 사례회의
9. 신체재활 사업: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 신체적 기능의 증진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노인건강체조, 규칙게임, 기능회복훈련
10. 인지심리재활훈련 사업:어르신의 신체기능,인지기능, 사회적응 기능의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지남력현실감각훈련,주의집중력훈련,주의집중력훈련,언어훈련,사고훈련,기억력 훈련
11. 여가취미활동 사업: 건강한 사회적응을 유도한다.이용자들의 자존감과 유대감을 향상을 위한 사회적응 일상생활,행사
12. 가족기능강화 사업: 이용정보 제공을 통한 입소자 증가와 대상자의 문제 점검을 위한 보호자 회의 및 간담회발송,가정통신문, 문자, 전화통화
13. 지역사회연계 사업: 지역사회 인식개선.지역사회 연계사업
14. 보건위생 사업: 어르신들의 건겅, 질병, 위생 상태등을점검하여 센터네 감염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위한건강간호서비스,목욕서비스,이미용서비스,개인위생서비스
15. 자원봉사 육성사업: 다양하고 전문적인 봉사자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위한 자원봉사발굴,자원봉사자이용
16. 홍보모집 사업: 지역사회에서의 센터의 역할 및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홈페이지관리,인적,기타자원활용
17.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제8조 (사업종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이동욕조)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9조 (대표 및 센터장의 직무)
1. 대표는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센터장은 센터의 실제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센터에 센터의 명의로 문서를 시행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정원 외의 임시종사자 또는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4. 센터장은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소속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준수의무)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재절차)
본 센터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센터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제12조 (윤리규정)
센터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센터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에 전념하여 센터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3.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센터의 허가 없이 다른 센터,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센터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른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7. 센터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소요, 폭행, 협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센터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9. 허가 없이 센터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허가 없이 센터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허가 없이 센터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센터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허가 없이 센터의 문서, 비품 등을 센터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센터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 한 금품의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정원)
1.주?야간보호는 정원 59명으로 한다.단, 인지지원등급은 정원 외 10%까지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업무 특성상 정원의 정함이 없다.

제14조 (이용대상)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1~5등급,인지지원급)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제15조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2.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3.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 회사 팜플렛, 리플렛을 주민센터등 유관기관에 비치
6.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7.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등
- 센터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전화상담 후 보호자 동행 하에 내방상담 후 이용어르신의 상태를 사정한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등)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만 제출)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 등급판정신청절차
신청(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이용절차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사전방문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기본의무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급여개시전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낙상?욕창?인지기능 등에 관한 평가를 기초로 욕구사정을 실시한다.
3. 확인된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이행과 수급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4.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수급자의 욕구?문제?장점?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제17조 (수급자의 책임)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센터와 센터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센터에 통보한다.
3. 급여개시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수급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센터에서 소지할 수 없다.


[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8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 등의 변동시에는 재계약(변경 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함.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월 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
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첨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단, 금액은 서로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3]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고시에 의거한 “별첨”[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 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5]에 따른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고시에 의거한 “별첨”[별표6]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
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식재료비,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4.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
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5.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단,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수 있다.
6.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3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24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5.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9. 기타 ‘수급자’(또는‘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25조 (수급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서비스 제공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제26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서비스 품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8조 (계약의 해지)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8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28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2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 SN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 SN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표준약관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로
납부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나 를 작성하거나 급여수가변경내역서 통지로 대체할 수 있다.
5.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 여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제30조 (서비스 내용)
1.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세부내용
세부내용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2.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본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을 제공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을 제공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교육ㆍ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





4.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등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센터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쎄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기타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
지원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등


제31조 (서비스 세부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이용대상자가 받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야간보호: 사례관리, 주야간보호서비스, 급식 및 간식 제공서비스, 송영서비스
② 인지심리재활훈련: 한글, 계산력훈련, 지남력·회상훈련, 동화구연, 작업치료, 웃음치료, 민요, 미술심리치료, 원예치료, 요리활동, 표현활동, 종이접기
③ 신체재활훈련: 체육활동(생활체조),맷돌체조, 기능회복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 치료레크레이션
④ 여가취미활동: 사회적응훈련, 명절 및 절기행사, 생신잔치, 희망캠프
⑤ 가족기능강화: 가족 나들이, 보호자회의 및 가족간담회, 가족 송년회
⑥ 보건위생: 건강간호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개인위생서비스
⑦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⑧ 개별급여제공지원: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
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언어치료, 기타재활치료 등
⑨ 지역사회연계: 지역연계사업, 주야간보호 연계망 구축
⑩ 자원봉사활동육성: 자원봉사자 관리
2.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비용은 재활프로그램 진행비, 강사료, 각종행사 준비비, 관리비, 보조인력 지원비 등에 대한 금액은 보조금,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후원금 등으로 센터에서 지원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에 급여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등급외 서비스는 일 30,000원 이내에서 비급여로 청구할수 있다.


제3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본 센터는 이용대상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 가피한 경우
3. 본 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 및 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생활실이 아닌 사무실로 이동하여 보호를 진행한다.
5. 센터는 이용자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센터이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체 및 행위구속 지침

1.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체 및 행위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 및 행위구속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지침을 통하여 명시하고자 한다.

2.신체 및 행위구속의 원칙
신체 및 행위구속은 다음의 사유를 충족할 때 실시하도록 하며, 케어 담당자의 사유서 및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득한 후 실시한다(단, 급박한 상황일 경우 보호자에게는 선 조치 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1) 절박성 :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
2)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몸을 끈 등으로 묶는다.
3) 혼자서 내려 올 수 없도록 침대를 창살로 둘러친다.
4) 링겔/중심정맥영양/경관영양주사 등의 튜브를 빼지 못하도록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5) 링겔/중심정맥영양 등의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또는 피부를 긁지 못하도록 손가락 기능을 제한하는 미톤 형 장갑을 끼운다.
6) 휠체어나 의자에서 미끌어 떨어지거나 일어서지 못하도록 Y자형 억제대나 허리벨트, 휄체어 테이블을 붙인다.
7) 탈의나 기저귀 빼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치매복을 입힌다.
8) 타인에 대한 피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침대 등에 몸이나 사지를 묶는다.
9) 자신의 의사로 열수 없는 방 등에 격리 시킨다.
10)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항정신성 약을 과도하게 복용시킨다.

3.신체 및 행위구속에 따른 사전·사후 조치
1) 사전조치: 센터는 신체 및 행위구속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해 사전에 보호자에게 신체구속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후조치: 신체 및 행위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및 신체, 행위제한 시간,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신체구속의 폐해
1)신체적
① 의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의 구축, 전신의 전력저하, 심폐기능의 저하,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 저하
② 골다공증의 악화 -> 골절 -> 만성 억제사
③ 구토 물에 의한 질식, 억제대에 의한 사고
2)정신적
① 치매진행 섬망의 빈발, 주야역전
② 이용자의 정신적 고통 : 분노, 불안, 공포, 저항, 거절, 착란, 단념(체념), 황폐 등
③ 가족의 정신적 고통 : 분노, 굴욕, 혼란, 단념, 불신, 후회, 죄악감의 지속 등
④ 종사자의 정신적 황폐 : 학대, 독선, 무신경, 단념, 사기저하 등

5.신체구속 폐지를 위한 노력
① 센터 내 폐지 추진 체제 만들기
②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 구속을 폐지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 방지책을 검토한다.
③ 신체구속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케어 방안을 연구한다.
④ 실천사례를 정리하고 공유하고 연구한다.


제33조 (의료서비스 필요 시 처리절차)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호인력의 활동 사항
① 간호인력은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필요 시 건강상태를 진료 및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인력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인력은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정기 병원진료를 위해 가족 또는 보호자 연락 시 정기진료에 적극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를 위해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사항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요청 시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 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 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3. 본 센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 (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 원칙에 따라 상시적인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을 전 종사자에서 실시한다.

제34조의1 (이용보호)
이용자의 이용보호를 위해‘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센터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한다
③ 이용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
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센터는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1회이상 실시해야
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
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 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⑤ 센터는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
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센터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비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이용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이거
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 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 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 는안 된다.
10. 센터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센터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야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 내부 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센터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센터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 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이용노인의 권리, 센터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센터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이용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⑥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
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4조의2 (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노인은 센터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센터가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 어야 한다(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센터이용자와 인간 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 종사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종사자 및 이용 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 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노인에게 정말 도움일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센터는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종사자훈련 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종사자는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35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 한다.
2.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에 승낙서’로 한다.
4. 센터는 센터가 수집 ? 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건강상태, 케어관련 기록, 프
로그램 참여 등 제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5. 기관은 연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타 기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요청 시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를 구한 뒤 공문(외부기안)에 의해 외부유출이 가능하다.

제36조 (센터 사용상 주의)
1. 본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본 센터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종사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본 센터는 이용자 및 센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본 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용자고충처리절차)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센터를 이용하여 생긴 고충에 대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센터는 건의함·SNS등을 운영하여 익명의 불만고충에 대한 의견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불만고충이 접수된 경우는 즉시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고, 사회복지사는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센터장은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뜻이 존중 되어져야 한다.
3. 확실한 조사를 위해 불만고충의 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자)에게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항에 대해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종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4. 처리기준은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거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관계 대하여 공정히 하며,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사자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양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며,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불만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대장에 기록 후 보관하여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사안발생 시 처리 절차

의견 및 건의 접수

종사자회의

반영 및 처리

결과 통보
(건의함, 상담 등)

(대책 마련 및 계획수립)

(7일 이내 대책 실행 및 반영 완료)





제38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센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를 통보한다.
2.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말일 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39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
1.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 의,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 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센터와 그 센터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③ 화재보험: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2.보험료는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 다.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 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및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지 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1조 (면책범위)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수급자가 근무 외 시간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6.금융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7.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8.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9.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12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12.10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12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년 12월 15일 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11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11.11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11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년 11월 17일 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9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09.15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6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년 9월 15일 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6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06.16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6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년 6월 16일 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5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05.20
횡성장기요양센터 2025년 5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5년 5월 20일 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횡성장기요양센터 신축이전
2024.12.24
횡성장기요양센터가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횡성읍 가담리 467번지
횡성장기요양센터 2024년 12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2024.12.03
횡성장기요양센터 2024년 12월 정기회의,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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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수류암로 191 (횡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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