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및 보호자는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 의사를 회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고, 계약을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대상 항목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및 기타 수급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이용료는 위 1, 2번 항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