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센터 운영규정 중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 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사이트 홍보, 기관홈페이지, 생활정보지, 기관 블로그,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1부
2)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3.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계약기간은 중 급성기의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5.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유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더나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④ 단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 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용 했다고 한다면,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⑥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 등]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아니한다.
2)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에 대한 제한을 안내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06:00~24:00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의 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시간제의 시간은 09:00 ~ 24:00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한 시간으로 정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에 대한 부분은 신축성 있게 변경 될 수 있다.
2.방문요양등급별 월 이용료(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3.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
번호
구분
2021.1.1.수가(1회당)
2022.1.1.수가(1회당)
2023.1.1.수가(1회당)
가 - 1
30분
14,750
15,430
16,190
가 - 2
60분
22,640
22,380
23,480
가 - 3
90분
30,370
30,170
31,650
가 - 4
120분
38,340
38,390
40,280
가 - 5
150분
43,570
44,770
46,970
가 - 6
180분
48,170
50,400
52,880
가 - 7
210분
52,400
56,170
58,930
가 - 8
240분
56,320
61,950
65,000
1)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 됨
2)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
1.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을 인정 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 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월1회) 및 상태변화기록지는 (주 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의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 1회로 2매를 발부하여 1부는 수급자 댁에 1부는 사무실에 보관한다.
4)사망 또는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는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0%
- 의료, 감경 대상자: 6%, 9%
? 감경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공단부담금
(1)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2)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년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2조(이용료 등 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이용료 비용의 변경
1)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지불한다.
2)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3.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지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상항)
1.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한다.
1)요양보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2)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제외한다.
3)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의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 등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4)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5)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 할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가한다.
2.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교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커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도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