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의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하여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 우),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에만 가능)
* 첨부 및 제출서류
- 첨부서류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제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용양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의무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의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2. 보호자(수급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의무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계약해지
① 수급자(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2024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예제).hwp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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