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낮동안 모시면서 인지 및 신체활동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정서지원 및 신체기능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가족이 믿고 맡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 약 목 적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계 약 기 간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갱신 시는 필요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단, 미 등급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 계 약 해 지
1. 이용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 이용안내
① 입소 기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중 재가급여로 판정 받은 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받은 자
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장기요양기관 이용 의뢰서 발급
■입소절차 및 준비물
① 상담/신청서 작성: 전화상담, 내방상담(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지참)
② 서류준비 및 계약: 노인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처방전, 신분증, 건강진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 해당자)
■ 기타 준비물
① 속옷 상하 각 2벌, 내의1벌, 여벌옷,양말2개,기저귀(필요시)
(칫솔2개, 치약2개, 실내화 - 본원에서 준비)
■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일상지원, 신체지원(신체활동 서비스), 영양급식(맞춤 영양식 식단 제공, 간식 제공)
② 기능 유지 및 증진 ? 건강증진, 기능회복(기능회복 활동지원), 인지 향상(인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③ 여가 및 정서 ? 여가활동 지원, 정서 지원 / 가정통신문: 월1회 이용료 안내와 함께 가정통신문 발송
■ 송영서비스
○ 월~금요일 08:00 ~ 19:00, 토요일 08:30 ~ 17:30
■ 상담문의
○ 천안 한빛 재활주간보호센터
tel) 041-566-2547, Fax) 041-566-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