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도덕노인복지센터

041-854-9054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0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9:00~18:00 토요일(법정공휴일)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공주에서45번 정안방향 시내버스 승차 /대성새마을금고 앞하자 /개인택시옆 정안한의원옆 도덕노인복지센터

🅿️ 주차

센터 내 12대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1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구 분
방문당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8,990원
목욕차량 미이용
50,100원
단체상해보험
2025.09.16
단체상해 보험가입은
2025년10월01일 ~ 2026년09월30일 까지로 공주시 지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배상보험안내
2024.12.26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배상보험 가입.기간이 도래되어

2024년12월23일 배상보험

장기요양배상: 2024년12월27일-2025년12월27일로 갱신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6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1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표1)

구 분
방문당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6,480원
목욕차량 미이용
48,690원
단체상해보험가입
2024.12.26
단체상해 보험가입은
2024년10월01일 ~ 2025년09월30일 까지로 공주시 지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1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표1)

구 분
방문당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4,6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6,670원
배상보험 안내
2023.12.28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배상보험 가입.기간이 도래되어

2023년12월27일~ 2024년12월27일 까지 배상보험

장기요양배상: 2023년12월27일-2024년12월27일로 갱신
단체 상해보험 가입
2023.12.28
단체상해 보험가입은
2023년10월01일 ~ 2024년09월30일 까지로 공주시 지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1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표1)

구 분
방문당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2,160원
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사.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3년 05월 간담회(월례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 합니다.
2023.05.29
5월 간담회 및 월례회와 직무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입니다.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은 교육자료 배부로 진행 합니다.

1. 월례회 및 직무교육내용
1)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보건 인력 개발원 kohi)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배부
3)고충처리 해소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교육
4)센터운영규정, 복지제도, 인사제도 안내
2.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경기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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