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 사회서비스(노인돌봄종합)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지자체의 예산한도내의 기간까지로 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한다.
2.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올리브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60%감경, 40%감경)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급식비등 급여내역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으로 한다.
2) 사회서비스(노인돌봄종합) : 노인복지법(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서비스비용은 본인부담금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 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 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이용의 변경은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조정으로 변경한다.
4. 사회서비스(노인돌봄종합)대상자 : 노인복지법(사회보장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