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예산의료기복지용구

041-331-5979

기본 정보

운영시간

공휴일 제외 월요일~토요일 ,08시부터 18시까지

지역

충남 예산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40 (1층) 예산의료기 복지용구

🅿️ 주차

상가 바로 옆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4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단 1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별표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① 기관의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받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약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①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임의대로 하지 않을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사용 용품
대여가 불가능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의료기복지용구-복지용구사업부의 서비스내용은 지역사회의 노인 수발에 필요한 양질의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1) 대여 판매 가능한 복지용구 목록은 [별지 1]을 참조한다.
나.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
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인부담금 15%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한다.
2) 경감대상자는 본임부담금을 9% 또는 6%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감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자들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
라. 그 이외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
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
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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