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계약, 계약 목적)
① 이 규정은 수급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계약서(표준약관)을 수급자 본인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직접 작성이 불가능 한 때에는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다.
③ 이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④ 수급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④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시설과 수급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 7. 1 개정)
제24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의 종료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요청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퇴소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단, 계약사항의 지속적인 불이행, 이용자의 폭력성 등 시설 운영과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심신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2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9. 7. 1 삭제)
제26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매년 작성하여 본 규정과 함께 비치한다.)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시설은 매년도 수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 내지 비용부담액을 게시하여야 한다.
(19. 7. 1 개정)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9. 7. 1 개정)
제28조 (이용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보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6.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② 이 외의 수급자 등의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9. 7. 1 개정)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19. 7. 1 개정)
제30조 (시설의 권리와 의무)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인력 및 시설현황, 각종 정보의 게시 및 관리 : 인력, 시설현황 및 각종 정보는 시설 홈페이지, 블로그, 국민겅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 내부 등에 게시하여 한다.
6. 각 수급자별 자료의 관리 : 수급자별 자료는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② 이 외의 시설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9. 7. 1 개정)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