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자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1)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
2)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알츠하이머병, 뇌경색, 뇌졸중,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거나, 관련 후유증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어르신
*요양등급인정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센터에서 무상으로 등급심사요청을 접수해드립니다.
[ 이용절차 ]
1) 센터는 대상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로부터 재가급여 이용신청을 요청받으면,
2) 장기요양 급여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가정에 방문합니다.
3) 그리고 이용대상자가 받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4)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 후 대상자 및 보호자의 동의과정을 거쳐 서비스(급여제공)계약을 맺습니다.
5) 이후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