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 인원수 관련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다만,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가.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포털, 기관 밴드)와 홍보지(아파트 광고 전단) 등의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마.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사.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에 대한 서비스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3. 특별한 보호 : 케어중인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의료 서비스 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나.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수급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7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은 가희주간보호센터의 직원대표와 보호자, 관계전문가, 센터장등이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 을 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종사자 채용기준
가. 기관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여부 등으로 인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나.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다. 채용 인원, 채용 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의무
가. 종사자는 성실과 인내로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종사자는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화로운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다. 종사자는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를 최대한 선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사자는 이용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3. 직원복무(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등)
가.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활동수당
1) 노동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 상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체결토록 한다.
2) 활동수당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익월에 지급토록 한다.
3) 활동수당의 계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지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교 육
1) 센터는 요양보호사 정기 간담회 월 1회, 보수교육을 분기(3개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 1회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마. 보 고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수혜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바. 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 진단에 한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제 9 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가. 기관 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당시 합의한 연봉제(시급제)로 계약 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다. 자원 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으로 발령되기 이전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근무 월 다음달 26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 자 등에 대한 처우
가.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드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복 및 사원증 반납
② 지급받은 RFID 반납
4)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사전양해와 업무의 인계?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 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정 년
직원의 정년은 시설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정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5. 해고자의 잔무 처리기준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및 관련규정
가.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법정퇴직금을 적립한다.
다. 본 기관의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라. 지급액 :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1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근속년수 1년을 초과하는 연미만의 일수에 대해 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한다.
8. 겸직임원의 보수
요양원과 센터를 병설하는 경우 상근 직원이 타 상근임원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임원의 보수월 액 중 높은 보수 월 액 만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공비나 기밀비등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 10 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포상
가. 종사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한다.
1) 장기 근속상 : 근속기간 중 징계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3년, 5년, 7년 근속상, 기타 필요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상 등
2) 공로상 : 기관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저한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3) 모범상 : 활기찬 기관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종사자에게 포상한다.
다. 정기적인 포상은 매해 12월에 종사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2. 복리후생
직원의 특별휴가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가. 포상기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나. 세부 포상 기분
1) 분기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기관에서 정한대로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2) 선정방법 : 수급자(또는 보호자)투표 혹은 기관장 및 직원회를 통해서도 선정 할 수 있다.
3) 최우수 직원 선정 시 간담회일에 시상을 하며, 그 증명자료를 보관, 사진을 기관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라.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 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6) 배 상 : 직원의 부주의로 재물파손이 있을 경우 직접적인 파손을 일으킨 직원은 파손된 재물의 손해를 배상 한다.
마. 해고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바. 휴일 및 휴가규정
1) 휴가 및 휴게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의 하계휴가는 2박 3일로 하되 기관장 허가 하에 가능하다.
3) 휴가기간 동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센터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의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6) 업무의 특성상 연차휴가를 매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이 연차를 요구하여 부여 하였을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은 정산하여 다음 월 급여에 반영한다. (회사는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7) 센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
8) 센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의 제44조 에 정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연차휴가 대체 합의 시)
9)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10)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아래 각호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1) 센터는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보호휴가 기간 중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 센터가 지급한다.
13)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11 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보건규정 준수 및 관리와 점검
가. 기관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의 의무 : 기관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직원의 의무 :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기관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마. 기관장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의 실시 시기
가.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질병 감염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
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이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 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한 때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 질병 감염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 예방 및 교육 실시
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질병 감염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4.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교육
가. 단순한 작업을 반복할 때나 신체를 굽히거나 비틀어 작업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 무리한 힘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 주로 생기거나 휴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심리적인 불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업무의 특성 상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의하도록 한다.
나. 유해요인
1) 장기간동안의 입식 자세
2) 낮은 작업 높이(침대 등)로 인한 목, 허리 굽힘 등의 부적절한 자세
3) 환자를 들거나 물리 치료 시, 휠체어에 태울 때 등이 작업 시 무한 힘, 동작
4) 인력에 의한 신체 부위별 물리 치료 작업
5) 환자 체위 변경 및 공간 이동 시 등의 무리한 힘과 동작
6)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의 시트 교체 작업
7) 세탁실 : 젖어서 무거운 세탁물 들기, 이동하기, 밀기, 당기기 작업 등
8) 수급자 들기 및 이송작업 시 요통 발생 등의 주의
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의 환경 개선 및 장기간 서서 일하는 작업으로 인한 다리의 피로, 부종, 통증, 하지정맥류,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도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량물 취급 시의 근력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교육 실시
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 12 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 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함
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친절한 직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마인드를 제공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 시 기관은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의 업무만족도를 조사, 근로자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반영한다.
다. 고충상황이 발생 시 기관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하여 (상담일지 필수 기록)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라. 고충처리 상담 및 절차
1) 고충처리 상담
① 1차 상담자 (접수자)
② 2차 상담자 (처리자)
③ 민원처리담당자
2) 고충처리 절차 안내
기관장에게 별도 상담 요구 → 기관장 별도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 상담 → 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 도출
2) 불만 및 고충의 접수
① 전 화 상 담 : 010-4120-0897/063-836-0521
② 방 문 상 담 : 한민재가복지센터 사무실
③ 우 편 접 수 : 익산시 인북로 62길 15
④ 고충 처리함 : 본 센터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