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절차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건강, 주변 환경 등)을 기록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방문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급자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 및 일정을 결정합니다.4. 등급이 결정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등급을 알려줍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줍니다.5.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계약서 체결 후 바로 요양보호사가 파견됩니다. 구이노인복지센터 ☏ 063)222-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