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기간의 갱신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을 실행한다. (단, 해마다 변동되는 수가인상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첨부파일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수가에 15%(경감대상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무료)를 본인부담금으 로 납입
2) 비급여 비용: 식재료비(1식 2,500원, 간식비 포함) 납입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①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조퇴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
5. 계약해제 : 이용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제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