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잔여 40명

예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4615-44 (상관면)

063-232-2442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5 / 45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83,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yeeunsilver.com/5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5명
11%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퉁이용 시 : 전주에서 752번,203번 이용 -자가차량이용 시 : 전주권에서 남원방향 한일장신대 지나 1km 우측 남원방향에서 전주방향으로 죽림온천지나 2km 좌측 -주 소: 전라북도 완주시 상관면 춘향로 4615-44 -이 메 일: yeeuncenter@hanmail.net -전화번호:063)232-2442 -팩 스:063)714-2222

🅿️ 주차

동시주차가능 40대(소형차 50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기간의 갱신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을 실행한다. (단, 해마다 변동되는 수가인상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첨부파일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수가에 15%(경감대상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무료)를 본인부담금으 로 납입
2) 비급여 비용: 식재료비(1식 2,500원, 간식비 포함) 납입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①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조퇴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

5. 계약해제 : 이용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제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입니다.
2021.12.24
안녕하세요.

2022년도 장기요양 이용요금과 수가를 표와함께 올려 놓을테니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 2022년도 수가표 )
2021년 예은노인복지센터 이용자,종사자 건강검진 진행
2021.09.03
2021년 예은노인복지센터 건강검진 진행

일 시 : 2021년 09월 10일 오전 10시
장 소 : 예은노인복지센터 내외
기 관 : 대자인병원 협진
2021년 예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진
2021.02.08
2021년 예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일시 : 2021년 02월 17일 수요일 10시
내용 : 코로나19 전수검진
장소 : 예은노인복지센터
2021년 예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결핵검진 실시
2021.02.06
- 결핵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2021년도 노인 결핵검진 사업으로 예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1. 검진일시 : 2021년 02월 16일(화) 13:30 ~ 15:00
2. 검진항목 :흉부 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3. 검진대상 : 주야간보호 이용자 16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20명
4. 검진방법 : 결핵협회 및 검진팀 방문 검진
2020년 주간보호 이용자 및 직원 교육 진행
2020.11.23
예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이용자 및 직원들의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11월 24일(화) 15:00 ~ 15:40
2. 내 용 : 치매, 욕창예방 교육
3. 장 소 : 주간보호 생활실
4. 참 여 자 : 주간보호 이용자 및 직원
2020년 코로나19 선제적 일제검사 안내
2020.11.11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관련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발생 상황에서 고위험시설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도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선제적 일제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대 상 : 예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일 정 : 11.11. 13시 30분
장 소 : 예은노인복지센터 관외
비 용 : 무료
사 항 : 보호자 및 당사자 비동의 할 경우 가제사항 아님.
2020년 예은노인복지센터 건강검진안내
2020.06.02
2020년 예은노인복지센터 직원 및 이용자 건강검진 안내입니다.
대자인병원과 연계하여 검진차량을 이용한 일반검진과 개인별 원하는 항목 검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 시 : 2020년 06월 05일 오전 09시~ 12시
대 상 : 기관이용자 및 직원
장 소 : 주간보호 생활실
2018년 1월 직원 워크샵 안내
2018.01.05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직원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일시: 2018.01.19(금)~2018.01.20(토)
장소: 부안군 새만금수양관
19일 업무 종료 후 18시에 출발해서 20일 점심먹고 13시에 전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16.08.17
예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4615-44 (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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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4615-44 (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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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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