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전문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시설의 기본정보
-기관명:은현노인복지센터(T.654-8409, FAX 654-8410)
-시설의 종류:재가노인복지센터
-제공급여 종류:방문요양(설치:2008년08월)
2.직원 근무체계: 2024년 2월말 기준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3명, 요양보호사:54명
총원:58명.
3.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1~4등급)등을 말한다.
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라 함)를 확인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계약목적: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상호관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계약해제: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 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인정 4등급, 3등급은 1일 3시간 또는 1일 3회 최대 180분 범위 내에서, 1등급, 2등급, 1회당 24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월8회 내에서 1회당 8시간이상 서비스 가능하며 1일 2회 방문의 경우 방문요양의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월 한도액:2,069,900원
-2등급 월 한도액:1,869,600원
-3등급 월 한도액:1,4558,00원
-4등급 월 한도액:1,341,800원
-5등급 월 한도액: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가-1 30분 이상 16,630원
가-2 60분 이상 24,120원
가-3 90분 이상 32,510원
가-4 120분 이상 41,380원
가-5 150분 이상 48,250원
가-6 180분 이상 54,320원
가-7 210분 이상 60,530원
가-8 240분 이상 66,770원
6..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스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기록 및 보고 ->조치 ->고충처리결과 통보 및 완료
8.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