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은현노인복지센터

061-654-8409
A
평가등급 95.9점
📅
설립연도 2007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본 센터는 여서동 은현교회앞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 이용시 여서동 구) 2청사 앞에서 내리시거나, 경남아파트, 금호아파트앞에서 내리시면 부영아파트 503동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 주차

은현교회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스마트 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안내 :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用) ※ [출처] ※ "스마트 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안내
2025.06.19
[정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보험]

1) " 리뉴얼)스마트 장기요양 앱 " 설치(다운로드) 방법 : 6월 2일 부터 가능.

① 삼성폰(안드로이드폰) : "플레이스토어(PlayStore)" 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 설치(다운로드)

참고) Android 10 버전이상이 설치된 단말기 / 갤럭시S9, 노트9, M10, A6 이전 모델은 미지원.

② 아이폰 : "앱스토어(AppStore)" 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 설치(다운로드)

참고) iOS 14 버전이상이 설치된 단말기(아이폰6S 까지만 지원) / 2015. 9. 이전 모델은 미지원.

③ 휴대폰(단말기)에 "NFC" 기능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은 사용 불가.

2) 리뉴얼)스마트 장기요양 앱 주요 변경 및 개선 내용.

① 모바일 앱 정보 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 화면’ 제공,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3) 리뉴얼)스마트 장기요양 앱 "인증서 발급/등록 및 로그인" 방법.

☞ 2025년 6월 23일(월) 00시부터 사용(로그인) 가능!! ☜

※ 인증서 발급/등록 ▷ 6월 22일(일) 12:00부터 가능!! ※
장마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조기실시 안내
2025.06.13
장마 집중 호우 대비 시설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것을 요청드리고 비상연락체계 사전정비 현행화 및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인접시설,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조속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가서비스 수급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 중단 안내(6/20~)
2025.06.1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및 리뉴얼 안내(2025년 6월 23일 이후)
2025.06.1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 업무적용 전 사전 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다운로드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 )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 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 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업무적용: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2024.01.01)
2024.01.22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월 한도액:2,069,900원
-2등급 월 한도액:1,869,600원
-3등급 월 한도액:1,4558,00원
-4등급 월 한도액:1,341,800원
-5등급 월 한도액: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원
가-2 60분 이상 24,120원
가-3 90분 이상 32,510원
가-4 120분 이상 41,380원
가-5 150분 이상 48,250원
가-6 180분 이상 54,320원
가-7 210분 이상 60,530원
가-8 240분 이상 66,77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 산할 수 있다.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또는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또는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6% 또는 9%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은현노인복지센터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024.01.22
사업목적: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전문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시설의 기본정보
-기관명:은현노인복지센터(T.654-8409, FAX 654-8410)
-시설의 종류:재가노인복지센터
-제공급여 종류:방문요양(설치:2008년08월)

2.직원 근무체계: 2024년 2월말 기준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3명, 요양보호사:54명
총원:58명.

3.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1~4등급)등을 말한다.

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라 함)를 확인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계약목적: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상호관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계약해제: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 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인정 4등급, 3등급은 1일 3시간 또는 1일 3회 최대 180분 범위 내에서, 1등급, 2등급, 1회당 24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월8회 내에서 1회당 8시간이상 서비스 가능하며 1일 2회 방문의 경우 방문요양의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월 한도액:2,069,900원
-2등급 월 한도액:1,869,600원
-3등급 월 한도액:1,4558,00원
-4등급 월 한도액:1,341,800원
-5등급 월 한도액: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가-1 30분 이상 16,630원
가-2 60분 이상 24,120원
가-3 90분 이상 32,510원
가-4 120분 이상 41,380원
가-5 150분 이상 48,250원
가-6 180분 이상 54,320원
가-7 210분 이상 60,530원
가-8 240분 이상 66,770원

6..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스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기록 및 보고 ->조치 ->고충처리결과 통보 및 완료

8.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2023.01.01)
2023.05.25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월 한도액:1,885,000원
-2등급 월 한도액:1,690,000원
-3등급 월 한도액:1,417,200원
-4등급 월 한도액:1,306,200원
-5등급 월 한도액: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또는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또는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6% 또는 9%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2022. 01. 01. 기준)
2022.02.14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원
가-2 60분 이상 22,380원
가-3 90분 이상 30,170원
가-4 120분 이상 38,390원
가-5 150분 이상 44,770원
가-6 180분 이상 50,400원
가-7 210분 이상 56,170원
가-8 240분 이상 61,95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또는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또는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6% 또는 9%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0. 01. 01. 기준)
2020.05.27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원
가-2 60분 이상 22,310원
가-3 90분 이상 29,920원
가-4 120분 이상 37,780원
가-5 150분 이상 42,930원
가-6 180분 이상 47,460원
가-7 210분 이상 51,630원
가-8 240분 이상 55,49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또는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또는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6% 또는 9%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방문요양서비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0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
(1)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양인정서 기간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3시간, 4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① 동거 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②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90분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아래 분류번호 “가 -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2.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

(2)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⑥ 급여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등)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급여
서비스를 요구할 의무
⑦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서비스에 비용에 관한 수가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센터의 명의 계좌로 익월 납부하여야 할 의무

5.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
었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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