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 종류 중 본 기관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 라 함) 사업을 한다.
1.1.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 활동,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시행,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재가급여 이용 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하여 기록 (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일 때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때 그 비용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안내에 의한다.
4. 서비스 제공내용
방문 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내용은 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가. 방문요양 급여범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 관리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④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나. 방문목욕 급여범위: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등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라.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마.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급여비용 변경 절차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가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직접 안내 전달해야 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⑥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⑦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4)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7. 계약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