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0점

담안노인복지센터

061-793-1227
B
평가등급 87.0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지역

전남 광양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2
시설장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마동쪽에서는 버스 9번 선미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광영동쪽에서는 버스 15 .54. 87. 88번 선미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담안2길(태인동) 36-10 선미하이츠 주차장 내

공지사항 8

2025년 장기요양 개정 고시안 수가 인상 안내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 개정 고시안 수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01.03
2024년 장기요양 개정 고시안 수가 인상 안내
2024.01.10
2024년 장기요양 개정 고시안 수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01.09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12.14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 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년 법정 의무교육 및 9월 직원회의 안내
2023.09.04
*일시 - 2023년 9월14일 16:00~18:30)

*장소 - 태인동회관 (주소: 광양시 담안길 77-14)

* 교육내용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장애인식개선,
직장내괴롭힘예방, 퇴직연금교육.

전원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6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급여계약
①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4.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 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2023.06.01
1. 신청서 작성
- 신청하려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대상자 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합니다.
-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달,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이 있습니다.

2. 공단의 방문조사
-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 내에 공단에서 방문 날짜 조율을 위해 연락을 합니다.
- 공단 직원이 왔을 때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 직원의 방문 후 일주일 내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라는 공단의 통보서가 도착합니다.
- 공단이 지정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전자문서식으로 송부하므로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하
지 않습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신청서 접수 후 ‘등급 판정’은 최대 4주 걸립니다.
- 등급을 받으신 경우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찾아 가시라는
연락이 옵니다.
- 우편 발송을 원하시면 우편발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물 전부를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계약하신 후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담안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센터를 찾아주십시오.

기 관 명 : 담안노인복지센터
주 소 : 전남 광양시 담안2길 36-10, 상가동 206호 (태인동 ,선미아파트)
연 락 처 : 061-793-1227

* 첨부파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내용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변경,급여종류,내용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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