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6점 잔여 49명

고흥나눔노인복지센터

061-832-2146
C
평가등급 87.6점
🛏️
정원 / 현원 10 / 5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40~17:30 , (일요일) 제한적 운영, [설/추석 당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59명
17%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4%
10
요양보호사 1급
48%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사
5%
4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26

같은 모양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냉장고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노래 부르기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만다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모양알기 / 가베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목걸이 만들기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미술 활동 - 물감 불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미용 - 메니큐어 바르기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부분과 전체 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손자 얼굴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숫자 오리기, 달력 만들기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숫자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신문지놀이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신체활동-볼링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오재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오재미 만들기 (콩주머니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온몸사용 스트레칭/운동하기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대)

왕관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이름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점선 따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점토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컵 쌓기 & 볼링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태극기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화투놀이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훌라후프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검색 [침교길 89] [아평교회] [벌교 → 고흥방면] 고흥방향 자동차 전용도로 - 계매출구 - 침교마을 - 아평마을 방향으로 500m 벌교방향 자동차 전용도로 - 아평,탄포 검문소 출구 - 아평마을 방향으로 진입

🅿️ 주차

[주차장] 일반 주차 10면 장애인 주차장 1면 [주차공간] 일반차량 20대 주차공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5.12.16
2026년 장기요양 한도액과 수가가 변동 되었습니다.

한도액의 경우 3~5등급의 경우 전년 대비하여 약 2.8%정도 상승 하였습니다.

이용을 할 때 지불 해야 하는 장기요양수가 역시 비슷하게 올랐네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센터 피난안내도
2025.06.10
센터의 화재시 대피하는 동선 안내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4.11.05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수가 및 서비스 수가가 확정되어서 안내 드립니다.
2024년 수가 변경 및 센터 운영사항
2024.01.03
2024년 센터 운영일 알림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알림

센터에서는 어르신과 보호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 운영을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특성상 프로그램, 운동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024년 센터 운영일 안내]

1월 : 1일 운영
2월 : 9일 운영, 10일(설날) 휴무, 11일(일요일) 휴무, 12일 운영
3월 : 1일(삼일절) 운영
4월 : 10일(총선) 운영
5월 :1일(근로자의날) 운영 6일(대체휴일) 운영, 15일(부처님오신날) 운영
6월 : 6일(현충일 운영)
7월 : 휴일없음
8월 : 15일(광복절) 운영
9월 : 16일 운영, 17일(추석당일) 휴무, 18일 운영
10월 : 3일(개천절) 운영, 9일(한글날) 운영
11월 : 휴일없음
12월 : 25일(성탄절) 운영



위와 같이 센터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영중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주수발자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 장기요양 수가가 소폭 상승하여서 알려드립니다.
등급별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대비 2%남짓의 수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서비스별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비는 2023년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흥나눔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계약 및 신원인수인내용 포함)
2023.08.21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방문요양의 이용 시간은 급여 계획으로 등록이 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요양 요원이 대상자의 거주하는 곳으로 도착했을 때부터, 종료 태그를 찍는 순간까지로 한다. 다만 응급 상황 등으로 태그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기록지에 기재된 시간으로 한다.

방문목욕의 이용시간은 급여 계획으로 등록이 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목욕차량이 도착하여서 태그를 찍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023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023.07.12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 센터에서 보호자 간담회와 자원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시지 못한 분들께는 문자로 보호자 간담회 설문지를 배포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설문 답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어르신들과 보호자 분들께 의미있는 또한 좋은 센터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의견은 센터의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설문 답변 감사드리며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2022.08.13
2022년 변경되는 장기요양 수가에 대한 알림입니다.
2022년 7월 보호자 간담회 결과
2022.08.13
?[간담회 내용]
개회사
센터현황 (종사자, 이용자)
등급별 급여 내용 안내
식비 인상에 대한 설명
케어포 보호자 앱 사용 설명
어르신 병증 설명
장기요양종류 및 서비스 설명
보호자 설문 조사


[보강설명]
금액적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서 보강해서 설명드립니다.


식비 인상에 대한 설명
센터는 아침죽,점심,저녁,간식을 3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비용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일반 식자재 마트가 아닌 퀄리티가 있는 파머스마켓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더 아프게 다가 왔습니다.

때문에 센터에서는 7월부터 하루 식비를 4000원으로 상향합니다.
(8월에 우편으로 받게되는 급여명세서부터 올라있는 금액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보호자 의견]
1. 운동량을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2. 일요일에도 센터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때 자리를 한번씩 바꿔주세요. ?
2022년 6월 18일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2022.08.13
결과 및 반영

1. 목욕차 구매
센터장 : 목욕차의 노후화로 인해서 목욕차 구매가 절실합니다.
김00 : 목욕차가 얼마나 하는가요?
센터장 : 알아본바로 5000~5200만원 수준이고, 지금 발주를 넣어도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이 되기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동의여부를 말해주세요.
(전체 동의 함)

2. 직원 단체복 구매건
센터장 :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체복을 구매하였고, 배포하고자 준비중입니다.

3. 운영적립금 관리방식 변경
센터장 : 운영적립금의 적립이 센터명의의 운영적립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여 오던중 22년6월부터 특별회계관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적립금 및 시설충당금을 각 사업별 통장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적립한 운영적립금은 각 사업비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4. 보호자 간담회 개최
센터장 : 보호자 간담회가 다음주에 개최됩니다.
센터의 투명성과 케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5. 식비의 현실화
박00 : 3000원으로 아침,점심,저녁, 간식까지 준비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여서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하게 식비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00 : 시장을 보는데 안 오르는게 없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전00 : 저도 집에서 먹을거 장을 보면 느끼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거 같아요.

센터장 :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올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4000원으로 올려서 보호자들과 간담회시간에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김00,박00,전00,장00 : 동의함
2021년 장기요양 수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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