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잔여 42명

효자노인복지센터

061-834-0303
B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5 / 4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7명
11%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0%
9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28

노래교실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민요교실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뒤집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미니볼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비석치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오자미농구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오자미줍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자석낚시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젠가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종이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종이컵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탁구공릴레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실버체조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기억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문제해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시지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주의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지남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탁구공넣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터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내버스 이용 도화면 소재지 도화마트 정류장 하차하여 도보로 당오천변 방향으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중앙식당, 조은빌라 2차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61-834-0303 으로 문의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차

센터 앞 주차장 보유

공지사항 10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2025년)
2025.03.28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요양시설 : 7.37%
공동생활가정 : 2.07%
주야간보호 : 2.12%
단기보호 : 2.08%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 3.06%
방문간호 : 3.34%

※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보험율 변경 보도자료
2023.11.20
2024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보험율 변경 보도자료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2024년)
2023.11.20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요양시설 : 3.04%
공동생활가정 : 3.24%
주야간보호 : 3.05%
단기보호 : 11.46%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 3.06%
방문간호 : 3.34%

※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비급여 항목 포함)
2023.06.26
- 첨부파일 참조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기저귀 구입비용(실비), 병의원 이용요금(실비)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변동안내
2022.01.04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2022.01.04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시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납부하신것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시어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효자노인복지센터 사무실 061) 834- 0303
이용 계약 안내
2019.09.27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
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
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에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당해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
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나)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감경대상자 :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6%, 9%

다)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병원진료비, 기저귀구입

②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항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문의사항 전화 061) 834 - 0303

전송 061) 834-500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안내
2019.09.27
이용료 등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항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
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019.09.27
●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진전(머리, 몸체, 팔다리를 떠는 것) 등?

●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2019.09.27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
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
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
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834-0303

🌐
전화

효자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