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86.1점

효사랑복지센터

061-373-8865
A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전남 화순군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 : 화순군내버스터미널 에서 2분 0.8km 2. 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택시비 약 3,500원 3.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화순군내버스터미널 (농어촌 버스 200, 215-1, 218) -교육청 정류장하차 효사랑복지센터까지 도보로 이동(2분, 165m 이동 )

🅿️ 주차

효사랑복지센터 (화순읍 신기중앙길 24-1) 뒷편 화순공용주차장 이용(30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9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본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심신의 안정 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쌍방 합 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날 부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우선 정하되 장기요양이용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를 통해서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이용수가의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의 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등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 여 100% 본인이 부담한다.
*첨부파일참조*

2)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회 방문 당 3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 하여 1회로 산정 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방문제공 시간당 급여 비용
*첨부파일참조*

6)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일상생활 대행 등 교통편을 이용 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 준수사항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포함)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안 내 하며, 동의서를 받음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족 할 때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4회 연속 최우수기관
효사랑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5.06.17
효사랑복지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 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부문 중 매우 우수한 점수로 4회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늘 처음처럼,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8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월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5.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일반 15%
2)기초수급권자 0%
3)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티 변동사항에 대해 기관에 성실히 알려야 한다.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내역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6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효사랑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모십니다.
2023.02.08
효사랑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모십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기다립니다.
효사랑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의 품위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효사랑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효사랑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전원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0%
-기타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 순
위 25%이하인자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 0%이하인 자) 9%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이외의 자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자는 장기요양수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효사랑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0.05.18
효사랑복지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 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부문 중 매우 우수한 점수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늘 처음처럼,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7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효사랑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효사랑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전원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0%
-기타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 순 위 25%이하인자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 0%이하인 자) 9%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이외의 자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자는 장기요양수가 전액을 본인이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품위있는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2018.01.15
저희 효사랑은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언제나 처음 그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061-373-8865 /374-8865 효사랑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요양보호사 수시 모집
2018.01.15
저희 효사랑에서는 효사랑 정신을 함께 실천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효사랑과 함께 해주세요~기다리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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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73-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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