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잔여 52명

강진노인복지센터

061-433-8006
A
평가등급 96.6점
🛏️
정원 / 현원 14 / 6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보호 월요일~ 토요일( 8:00~18:00) / 일요일 휴무

지역

전남 강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66명
21%

현재 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1

종교생활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편 강진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 지점(영랑로1길 10) * 승용차편 목포 - 2번국도 - 강진 - 영랑로1길 10 (강진노인복지센터) 순천 - 2번국도 - 장흥 - 강진 - 영랑로1길 10 (강진노인복지센터)

🅿️ 주차

*있음 *지하주차장 100 평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1일 신정 휴무 안내
2025.12.3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1월 1일 신정 휴무합니다.
2025년 5월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2025.04.23
푸르름이 더해지는 계절,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달입니다.
강진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어르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을 맞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전직원이 휴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 결핵검진안내
2025.03.24
? 검 진 일 : 2025.03.28.(금) 오전10시
? 검진기관 :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검진사업팀)
? 검짐대상 : 만65세이상(1960년생)
? 설문조사(문진표)는 어르신 상태에 따라 작성하고 어르신 자필서명 받았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수가표
2025.01.21
2025년에도 가정의 건강을 기원하며 모든 일들이 뜻대로 풀리길 소망합니다.

2024.12.31.일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21
- 이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1~6등급)
- 급여 종류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율 동결(장기요양수가 평균3.93% 인상)
2024.11.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0.2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2024년도 추석연휴 휴무안내
2024.09.05
보름달처럼 밝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4.01.30
- 이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1~6등급)
- 급여 종류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수가인상됩니다.(수가표 첨부)
2024.01.0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수가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건보발췌)
2019.06.27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433-8006

🌐
전화

강진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