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잔여 29명

백암노인복지센터

061-393-8899
B
평가등급 87.4점
🛏️
정원 / 현원 12 / 41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08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지역

전남 장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1명
29%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2

볼링, 콩채우기, 다트게임, 오재미던지기, 공전달 등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설 내,외부

숫자연결,색칠,속담,오리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0,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이면 공용터미널 하차후 70m정도 도보로 백양사역 건너편 김가네 식당 바로 뒷 건물에 위치 / 시설바로 건너편에 비오리 문학관이 위치해 있음

🅿️ 주차

시설내부 주차라인 6대 주차가능 / 시설외부 15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운영규정
2024.05.13
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둉에 관한 사항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9.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2.03.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7
-계약기간: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목적:센터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1식 3,800원, 1일 2회 간식 1,200원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개인 기저귀 등).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권리
3.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이용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에 관한 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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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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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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