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월이용료 산정 방법
-급여: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비급여: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별표 2]
6.신원인수인의 권리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7.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계약의 해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15일전에 해지에 대한사항을 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계약시 제시 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이용자가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