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정다해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대로 12 105호 (덕곡동)

054-810-7333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무실삼거리 세븐일레븐 옆 버스 : 무실삼거리 (물레방아건너편) 12번, 12-0번, 12-1번, 12-3번, 12-7번, 51번, 51-1번 52번, 53번, 53-1번, 55번, 57번 네비 : 정다해재가복지센터로 네비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지도를 참조하여 확인 바랍니다.

🅿️ 주차

주차공간은 약 7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4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시 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 외의 계약 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5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다음의 내용을 정함에 있다.
1.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2.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제도 및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정보의 제공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제76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요양등급별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월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3. 의료급여법에 규정하는 수급자 등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⑤ 제4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를 따른다.
⑥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사재료비
2. 간식비
3. 이·미용비
4.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용
⑦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등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실비를 수
납 할 수 있다.
⑧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을 따르며, 관련법 및 고시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제7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방문요양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급자의 신병,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상태 및 건강상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제78조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시설이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이 재가급여 제공 시간 및 인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그 외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관련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이 있
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내용 및 이용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해지 발생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대로 12 105호 (덕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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