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6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8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률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이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별표 1과 같이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9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서비스이용자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4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조(급여 일반 원칙)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1.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구체적 활동내용은 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4)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2. 센터 이용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용료의 40%~60%를 경감
3)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 무료
3. 센터는 매월 급여제공이 끝난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및 본인부담비용이 명시된 급여비용명세서를 이용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급여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제 13조(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