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영천백세마을

054-335-7999
🛏️
정원 / 현원 5 / 2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 07:30~17:00(설, 추석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북 영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5명
20%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4

(맞춤프로그램)뇌건강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스포츠지도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신나는 장구교실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힐링건강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골프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괄사마사지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백업봉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나는 노래방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요모조모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윷놀이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접시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동영천IC에서 자차로 1분 거리에 위치, (멍카페,부천성 옆 신축건물) 2.대중교통(360, 420,450,555,자양1..) 등 다수 운행.

🅿️ 주차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12.24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12.23
2026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센터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 및 감경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6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공고
2025.12.02
★안녕하십니까, 영천백세마을 가족 여러분★

항상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아래 일정에 따라 영천백세마을 보호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12월 19일 (금) 저녁 8시
- 장소: 카카오톡 회의방 (※ 회의방 개설 후 당일 초대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보호자님들의 개별 건의 사항 공유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등
이번 회의는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일상과 돌봄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
2025.11.11
영천백세마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에 대해 안내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저희 직원 모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첫걸음 입니다.

우리 영천백세마을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2.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과 존칭을 사용해주세요.
3.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음란물 게시, 음담패설, 불필요한 신체 접촉, 외모나 신체에 대한 평가 등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5.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8.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천백세마을은 수급자와 직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과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정보
2025.11.07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1.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3. 노인학대의 유형

1)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③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4.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⑦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학대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7. 노인학대 신고접수
1) 노인보호 전문기관
(국번없이)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2) 노인학대 신고앱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 신고해 주세요!
2025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 공고
2025.06.25
★안녕하십니까, 영천백세마을 가족 여러분★

항상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아래 일정에 따라 영천백세마을 보호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6월 26일 (목) 저녁 8시
- 장소: 카카오톡 회의방 (※ 회의방 개설 후 당일 초대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보호자님들의 개별 건의 사항 공유
·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등
이번 회의는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일상과 돌봄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보호자회의 공고
2024.12.23
안녕하십니까?영천백세마을가족 여러분!
2024년 하반기 보호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12월30일(월) 저녁8시
장소: 카톡 단체 회의방
내용: 개별 건의사항, 센터운영에 대한 건의 등

★ 당일 오후 회의방 개설 후 카특으로 초대하겠습니다.
20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12.13
2025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2024년 추석연휴 일정안내
2024.09.10
2024년 추석연휴 일정안내 드립니다.
추석 당일(17일)만 휴무이고 나머지(16, 18일)는 정상운영합니다.
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4
2026년 장기요양급여(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정원 :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 준수
- 주·야간보호(재가급여) : 25명
2)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방법 : 수급자(보호자)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 갑: 이용자(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을: 영천백세마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대표자)
- 병: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본 계약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 기능유지 및 가족 부담 경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의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우얼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시와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8) 퇴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주간보호(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은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한다.
2)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부담한다.
3) 비급여비용 산정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변경 절차 비급여 비용의 변경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위원회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 대표자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일반 이용자는 아래의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⑤ 등급별 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1일 이용금액 산정 : 등급별 이용금액 + 비급여
-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한도액 (2026. 1. 1. 기준)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3) 비급여 단가(1일당) : 6,000원(식사 재료비 3식 + 간식 2회)
※ 식재료비(간식 포함)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은 개별 부담입니다.
4) 주간보호 급여비용 (2026. 1. 1. 기준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1일당) 기준)
- 1등급 : 수가 69,730원 / 본인부담금 10,460원
- 2등급 : 수가 64,590원 / 본인부담금 9,689원
- 3등급 : 수가 59,640원 / 본인부담금 8,946원
- 4등급 : 수가 58,010원 / 본인부담금 8,702원
- 5등급 : 수가 56,360원 / 본인부담금 8,454원
- 인지지원등급 : 수가 56,360원 / 본인부담금 8,454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로 한다.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①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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