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정원 :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 준수
- 주·야간보호(재가급여) : 25명
2)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방법 : 수급자(보호자)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 갑: 이용자(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을: 영천백세마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대표자)
- 병: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본 계약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 기능유지 및 가족 부담 경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의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우얼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시와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8) 퇴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주간보호(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은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한다.
2)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부담한다.
3) 비급여비용 산정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변경 절차 비급여 비용의 변경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위원회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 대표자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일반 이용자는 아래의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⑤ 등급별 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1일 이용금액 산정 : 등급별 이용금액 + 비급여
-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한도액 (2026. 1. 1. 기준)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3) 비급여 단가(1일당) : 6,000원(식사 재료비 3식 + 간식 2회)
※ 식재료비(간식 포함)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은 개별 부담입니다.
4) 주간보호 급여비용 (2026. 1. 1. 기준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1일당) 기준)
- 1등급 : 수가 69,730원 / 본인부담금 10,460원
- 2등급 : 수가 64,590원 / 본인부담금 9,689원
- 3등급 : 수가 59,640원 / 본인부담금 8,946원
- 4등급 : 수가 58,010원 / 본인부담금 8,702원
- 5등급 : 수가 56,360원 / 본인부담금 8,454원
- 인지지원등급 : 수가 56,360원 / 본인부담금 8,454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로 한다.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①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