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0.1점

기대봄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신영길 24-3 (호계면)

054-504-8088
B
평가등급 80.1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문경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재지; 경북 문경시 호계면 신영-길24-3 문경시내버스 터미널 신기방면

🅿️ 주차

사무실옆, 성보촌 앞 주차후 도보 3분

공지사항 1

2024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이용계약서 (급여비용, 월한도액)
2024.05.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하며, 필요시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1일 2회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센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4. 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집안의 귀중품 및 현금 등의 개인물품에 대한 관리
㉲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갑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 증상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및 계약기간 유지
㉳ ‘이용자’와 ‘보호자’는 집안의 현금이나 귀중품 등 개인물품을 관리하며 방문요양서비스 기간 내 분실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센터’에 묻지 않는다.
㉴ ‘이용자’와 ‘보호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방문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임의로 이용하지 않으며, 대중목욕탕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단 둘이 이용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차량이용과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사고 시, 본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수급자의 상태,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는 등)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진다.

5.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이용료 납부
① ‘센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8. 재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9. 건강관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위급 시 조치
①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1.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2. 기록 및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3. 배상책임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4. 기타
①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15%)
30분 이상 16,630 2,495
60분 이상 24,120 3,618
90분 이상 32,510 4,877
120분 이상 41,380 6,207
150분 이상 48,250 7,238
180분 이상 54,320 8,148
210분 이상 60,530 9,080
240분 이상 66,770 10,01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재가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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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신영길 24-3 (호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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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50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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