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효담재가노인복지센터

053-811-8086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역(국민건강보험공단(경산)) 100, 309, 399, 609, 803-1,894, 912, 918, 949, 989, 990, 991, 999-1, 경산1, 경산2-1, 급행803, 남산1, 남첨1, 압량1 -> 버스 내려서 건너 맞은편 버스역(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100, 100-1, 309, 399, 609, 803-1, 809, 894, 949, 989-1, 990, 991, 경산2, 급행803, 남산1, 남천1, 동구10, 압량1 -> 버스 내려서 도보 2분 거리

🅿️ 주차

강변 공용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정보게시2025.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로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전문인 배상보험가입
2025.10.10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의가입
1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2.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5년도 2025년도 운영 규정 개정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2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장기 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 요양 필요 내용 수급의 희망급여 표준 장기 이용 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첨부 파일 확인 요망)
2024년도 예산안 게시
2024.05.02
2024년도 예산안 게시
표본 지정-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표본으로 지정 되었어요
2023.11.23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법 제 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용형태별실태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귀 사가 동 조사의 표본으로 지정 되었음을 알려 드림니다.
2021년도 추경(추가경정) 예산
2023.11.09
2021년도 추경(추가경정)예산 입니다
2022년도 추경(추가경정) 예산
2023.11.09
2022년도 추경(추가경정) 예산 입니다
2021 년도 결산 공지
2023.11.08
2021 년도 결산 공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게시
2023.11.07
2022년도 예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결산내역
2023.11.07
2022년도 결산내역 입니다
2023년도 예산게시
2023.11.03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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