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재가복지센터

054-654-2293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요일 06:00~22:00

지역

경북 예천군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국민은행 앞 버스하차, 역전수퍼 앞 하차, 예천초등앞 하차 후 구 권병원 뒤

🅿️ 주차

구 소방대자리, 행정동우회,보건소 ~ 예천초등 노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직원 교육 안내
2026.01.24
- 제 목 : 우리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교육 및 역량가화교육(인지프로그램)
- 일 시 : 2026년 1. 29(목), 1. 30(금) 17:00~18:00
- 장 소 : 사무실
- 참석대상자 : 모든직원
- 방 법 : 자체교육으로 유인물 설명과 배포
- 교육자료 출처 : 장기요양홈페이지 자료실
- 강 사 : 김미자센터장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31
2026년도
우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이용계약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횟수, 시간 내용 등의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표준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 부담금 ( 2026.01. 01.기준)
일반수급자 15%
의료 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계좌번호 : 농협 375-630-341-01
예금주 : 우리재가복지센터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1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080원
※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계약 해제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본 기관이 폐업 및 휴업이 된 경우
교육 : 전 직원이 알아야 할 요양key
2025.02.04
1· 교육기간 : 2025.01.23(목) ~ 2025.02.28(금)
·2.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
·3. 교육 아이디 비번 : (주)유스마트에듀평생교육원에서 일괄 발급.
·4. 교육사이트 : https://www.u-smart.co.k
5. 교육내용
1) 어르신의 미소가 가득한 지역사회 노인 생활
2) 고령자 건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노인질병
3)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4) 돌봄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
5) 목욕돕기
6)
7)
.
.
2024년도 년말 쌀나눔
2025.02.04
- 농협연계 저소득층 쌀나눔(16가구)
. 쌀 10kg 16포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첨부파일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12
우리재가복지센터 2024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횟수, 시간 내용 등의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표준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 부담금 ( 2024.01. 01.기준)
일반수급자 15%
의료 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30분 16,630원
1시간 24,120원
1시간 30분 32,510원
2시간 41,380원
2시간 30분 48,250원
3시간 54,320원
3시간 30분 60,530원
4시간 66,770원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 2. 운영규정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이용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9.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보호자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료는 납부연기 시는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는 예외)
10. 이용료 또는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보호자 혹은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할 경우
11.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한다.

- 3. 자부담 납부 계좌
농협 352-1234-3659-23 우리재가복지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출
2023.05.30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출
- 제출 일 : 2023. 05. 24(수)
- 시행일 : 2023. 6. 1
직원인권침해대응 지침
2023.03.24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비치
우리재가복지센터 2023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내역
2023.02.08
우리재가복지센터 2023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내역
우리재가복지센터 개설
2022.06.15
20년 사회복지현장 경험을 토대로 재가방문요양시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방문요양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설일 : 2022. 6. 1
- 장소 : 예천읍 군청길 12-1 구 권병원뒤, 예천초등부근
- 서비스내용 : 방문요양
- 연락처 : 054/654-2293
- 센터장 : 김미자(010-2505-4329)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06.15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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