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새소망재가복지센터

055-288-0371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09:00~18:00) 주말&공휴일근무x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9 113번버스를타고 도계초등학교버스정류장에하차 왼쪽골목으로들어가서도계초등학교정문에서 200m앞 일반통행

🅿️ 주차

센터앞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방문요양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 기준(2025)
2025.06.25
*사업의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적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활동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과 전인적 접근으로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한다.

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계약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첨부 자료 확인 )

*계약해지
이용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가 사망 한 때
2) 대상자가 센터 입소를 하였을 때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4) 기타 이용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방문요양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4)
2025.06.25
*사업의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적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활동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과 전인적 접근으로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한다.

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계약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첨부 자료 확인 )

*계약해지
이용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가 사망 한 때
2) 대상자가 센터 입소를 하였을 때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4) 기타 이용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023년월한도액
2025.06.25
방문요양 재가급여에 따른 월 한도액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4년월한도액
2025.06.25
방문요양 재가급여에 따른 월 한도액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5년월한도액
2025.06.25
방문요양 재가급여에 따른 월 한도액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방문요양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기준(2023)
2023.09.20
*사업의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적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활동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과 전인적 접근으로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한다.

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계약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첨부 자료 확인 )

*계약해지
이용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가 사망 한 때
2) 대상자가 센터 입소를 하였을 때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4) 기타 이용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감경
2022.05.11
본인부담금감경에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재가급여월 한도액
2022.05.11
방문요양 재가급여에 따른 월 한도액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30
1.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재공 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 기간
3)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 별 이동
2.계약목적
가.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게약을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나.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 이상 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지급
- 수가의 변동 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가.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 공간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및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권리
5) 보호자의 사정에따라 수급자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는 수급자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 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기타 수급자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급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애야 한다
코로나예방접종
2021.06.23
안녕하세요 코로나예방접종사전예약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여 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주소

📞
전화

055-288-0371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새소망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