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4.3 · 후기 4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66 3층 (장천동)

055-545-0999
정원·현원 6 / 29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176,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8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7:00(일요일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9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평균
85.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1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5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8

가족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과일꼬지만들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룹운동,후마네트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한마당대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양한 인지활동서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석함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 골프,탁구 운동하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대면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산책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진해구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듣고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상생활훈련활동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잠수함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지로 종이거울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83,7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 버스 302, 163 155 164 317번 * 자차이용시 : 장천동 다이소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 되어있습니다 2층에 다이소건물이 있어 1층에 주차시설이 되어있음

공지사항 6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안내
2022.12.26 ▼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방문요양,노인돌보미)에서는 치매 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이용대상 : .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
.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간식서비스
. 신체활동,인지활동형,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송영서비스
. 어르신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담당자 : 주야간보호 원장 동은진
센터장 동은주

* 연락처 : 055) 545-0999
2026년 장기요양기관 수가변경표
2022.12.26 ▼
2026년 장기요양기관 수가변경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1.06.23 ▼
저희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
제1조 (급여계약목적과 계약서작성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4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안내
2021.06.23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입제한 안내문
2021.06.23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대응 방침으로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방문을 제한 합니다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문*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신*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조*호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66 3층 (장천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66 3층 (장천동)

전화

055-545-0999

전화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