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잔여 23명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055-545-0999
B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76,7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8

가족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과일꼬지만들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룹운동,후마네트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한마당대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양한 인지활동서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석함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 골프,탁구 운동하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대면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산책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진해구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듣고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상생활훈련활동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잠수함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지로 종이거울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83,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 버스 302, 163 155 164 317번 * 자차이용시 : 장천동 다이소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 되어있습니다 2층에 다이소건물이 있어 1층에 주차시설이 되어있음

공지사항 6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안내
2022.12.26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방문요양,노인돌보미)에서는 치매 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이용대상 : .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
.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간식서비스
. 신체활동,인지활동형,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송영서비스
. 어르신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담당자 : 주야간보호 원장 동은진
센터장 동은주

* 연락처 : 055) 545-0999
2025년 장기요양기관 수가변경표
2022.12.26
2025년 장기요양기관 수가변경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1.06.23
저희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계약 내용을 충실 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 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1. 이용 절차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는 입소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는다.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전염성질환 여부 관련 건강진단서, 노인성질환진단서, 처방전, 신분증
2.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4.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동안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5.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노인성질환 진단서 또 는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6.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 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 도록 한다.
2. 이용 결정
1.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 해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2.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제12조에 의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이용어르신이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 송영서비스, 하루일정표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4. 사례회의 결과 입소 불가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대상 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이용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은 본 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환 진단이 있는 어르신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어르신
3. 매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4. 가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제13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1) 이용대상자가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이용자의 의무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신청서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관에게 즉시 통보하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에 즉시 연락하며,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7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호자(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어르신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3. 보호자(계약자)는 어르신 인계 및 인수는 센터 및 지정된 송영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의 무가 있다.
4. 보호자(계약자)는 어르신을 센터에 모시고 오실때 어르신 건강상태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 우 즉시 알려 주셔야 하며 센터에서 모시고 갈 경우 센터 생활에 대한 특이사항등을 전달 받아야 한다. 보호자(계약자)는 송영서비스 제공시에도 오전 송영 시, 오후 송영 시 어르신 상태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 해 주고 설명을 받도록 한다.
5. 센터 생활을 위하여 센터에 오실 때(송영서비스 제공시) 와 댁에 가실 경우(송영서비스 제 공시) 보호자(계약자)가 어르신을 센터 직원들에게 인계 및 인수 받으셔야 하며 보호자(계 약자)가 아닌 다른 관련 보호자가 인계 및 인수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미리 연 락을 주셔야 한다. 또한, 인계 및 인수시 직원이 주보호자가 아닐 경우 확인 절차를 위하여 보호자(계약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경우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다.
4.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하은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이용료 및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④ 이용노인이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 이용노인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와 상호 교류한다.
제20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고, 등급외자의 경우 매
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장기요양등급자의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 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 련
-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 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 그 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며, 개별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에 의한다.
2.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1일 23,600원, 월 472,000원이며, 식비를 포함한다. (석식제외)
- 5등급 수가 50% 적용 (하은주간보호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3.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이용자의 정산내역에 따라 납부하며, 이용료납부는 다음과 같 다

이용료 납부일
매월 10일 전까지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자동이체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10일까지 정산 내역을 통보한다.
5.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6.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으로 한다.
7.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하며(비급여 항목 제외), 차상위급여자는 본인부담금 의 6% 또는 9%와 비급여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한다.
8. 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급여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납한다.
① 식재료비 : 1식 점심 2,900원 저녁 2000원
② 간식비: 오전오후 2번 제공 1,000원
③ 수급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시도 등 장거리 차량 이용 시, 또는 개인여가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9.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10.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안내
2021.06.23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입제한 안내문
2021.06.2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대응 방침으로 하은노인주간보호센터 방문을 제한 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주소

📞
전화

055-545-0999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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