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
준(2026.01.01)
O 방문요양의 1회 당 이용시
간별 급여
비
용
O 둥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징
기요양위원희(위원장 : 보건복지부 자관)가 결정, 고시
하는 장기오양금여
비
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
복지
부 고시)에 따름
O 수급자 자격 별 급어 비용 본으l얻부부담 비율
150분 이상5 0 64 0 30분 이상1 7,450
1 80분 이상57,020 60분 이상25,320
90분 이상3 4
∩ )
⌒ ∠
210분 이상
⌒ 0
⌒ 0
53 0
43,430 240분 이상7 0 08 0 1 20분 이상
2,51 2,900 2,331 ,200 1 ,528,200 1 ,409,700 1 ,208,900
일 반1 5%
기
초수급권
자0 %
기
타 의
료수급권
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
강보험 지격전혼쨔 (화귀닌치성. 민성질혼째
저
소
득
층
(본인밀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청금객 이ㅎ민
ㅈ에 관한
工
^I
ㅎ腱:ㅈ,
6 %
9%.-1 ●,
ㄱ― τ금액 (원)
구 분금액 (원)
1 등급, .⊆一二1- ˚ ㅂ
3 등
급4 등
급5등
급
구 분재 가급
○방문목욕의 1회 당 이
용시간별 급여
비
용
L'
ㄹ
T드 ―r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
우(차량내 목욕)
방문목옥 차량을 이
용한 경
우(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 한 경
우
금액 (원 )
88,990
80,230
5 0
∩ ˘
( U
O 방분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
스롤 제공한 경
우에 산정
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O 등급별 재가급어 월 한도액(윈)
1 등급
2,51 2,900
2등
급 3 등
급 4 등
급 F 드 二1
2,331 ,200
1 ,528,200
˘ ˛, ㅂ
1 ,409,700
1 ,208,900
인
지
지
원
등급
676,32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
희(위원
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
정, 고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O 수급자 자격
별 급여비용 본인일
부부담 비율
구분
일 반
기
초수급권
자
기 타 의로수급권
자
차상위 의로급여 건
강보험 ㅈ녁전혼쨔 (좌귀난차섶 민성질환ㅈ,
저
소득층 (본인알부부팀l금 김강을
닦한
소득재산
등Ol 일장:孕꽉 Oㄶ민 재I 관
한
고시 해텅재
재 가급
여
1 5%
0 %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