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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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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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용수가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본 규정 제4조 사업별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비용부담을 달리하며,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