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경상재가노인복지센터

055-289-942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상재가노인복지센터 용지상가1층 4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79번지 10,1층 4호(용호동,용지상가) 교통편: ① 마산방면 : 102, 103, 105, 109, 111, 113, 116, 703, 710, 800 ② 진해방면 : 151, 155, 751, 757 ③ 북면방면 : 10, 11, 12, 13, 14, 17 ④ 동읍방면 : 30, 31, 32, 34 ⑤ 장유방면 : 59, 98, 170 ⑥ 진영방면 : 35

🅿️ 주차

없음(주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5
제11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회사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으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이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계약서를 2부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회사는 제 1항에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다야 한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장동 해지되머,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가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약도 및 주소,전화번호
2024.03.05
경상재가노인복지센터 약도 JPG파일
전화번호 055-289-9429
팩스 055-289-9428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79번길 10,1층 4호
경상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사업안내
2024.03.05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함)의 가정에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관리)등을 제공 한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실시, 옷 갈아입히기, 손, 발톱정리, 목욕전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3.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4. 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쓴다.

5.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실습지원 연계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 배출에 힘쓴다.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2024.03.05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2024.03.05
제25조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1. 기관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2. 기관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3. 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수급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물 소독 및 세척을 진행한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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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55-289-9429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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